휴대폰 습득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

휴대폰 습득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
휴대폰 습득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만큼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터넷 검색부터 신용카드 결제까지 휴대폰 하나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휴대폰 가격도 매우 비싼 편이기 때문에 만약 분실할 경우에는 금전적으로도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휴대폰 분실 시 신속하게 분실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이렇게 잃어버린 휴대폰을 습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휴대폰의 배터리가 남아있고 휴대폰 주인이 폰을 정지시키지 않았다면 주인에게서 다시 연락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휴대폰 습득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 습득 신고 방법




휴대폰을 습득했을 때 습득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습득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약간의 불편함도 발생할 수 있으나 분실물을 찾아주려는 마음과 같은 선의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감수할 정도의 불편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 방법별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이 휴대폰을 습득했을 때 가장 편하고 무난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휴대폰 긴급전화 연락처 확인하기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은 잠금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습득을 하더라도 휴대폰 내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잠금상태에서도 휴대폰 긴급전화 걸기는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긴급전화에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와 의료정보를 등록해 놓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보를 휴대폰 주인이 등록해 놓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없는 방버이긴 하지만 비상연락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휴대폰 주인이 직접 찾으러 오거나 서로 시간이 맞지 않다면 특정 장소에 보관해 두고 찾아가는 방식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대신 처음 연락을 할 때 보이스피싱 등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치안센터 습득물 신고하기




사람들이 휴대폰을 습득하고 습득물 신고를 생각했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움직이는 동선이나 거주하는 곳 주변에 관련 기관이 있다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요즘은 파출소나 지구대 등이 통폐합되는 분위기라 수가 많이 줄었고 치안센터의 경우 24시간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고 주간만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방문할 경우 제법 먼 경우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걸어서 방문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경우 자신의 업무 시간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습득 신고를 하러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체국 휴대폰 습득 신고




우체국에서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핸드폰찾기 콜센터와 연계하여 습득 휴대폰을 택배로 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습득한 휴대폰을 우체국에 가지고 가면 습득신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우체국에서는 핸드폰찾기 콜센터를 통해 주인을 확인한 후 택배로 휴대폰을 주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휴대폰이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면 습득한 사람에게 사은품으로 문화상품권을 줍니다.




우체국을 통한 휴대폰 습득 신고도 경찰서와 마찬가지로 근처에 우체국이 있는 경우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일부러 시간을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우체국에서는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휴대폰 습득 신고를 위해서 우체국을 방문하실 경우 점심시간은 피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귀찮은 경우에는 길에 있는 우체통에 휴대폰을 넣어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은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휴대폰 습득 사례금




간혹 습득한 휴대폰을 돌려주면서 사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보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습득 사례금은 유실물법 보상금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물건가액의 5%에서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주인이 제시한 사례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습득한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거나 고의로 전화 전원을 꺼놓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어 형차처벌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며 이런 법적 판례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는 전원을 끄고 휴대폰을 판매할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되어 이런 휴대폰을 구입하면 장물취득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마치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워낙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가격도 비싸다 보니 분실할 경우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피해를 볼 수 있고 금전적인 손실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분실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분실했을 때에도 빠르게 분실 신고를 하여 휴대폰이 악용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을 습득하는 경우에도 위에서 알려 드린 내용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습득 신고를 할 수 있고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분실 신고가 된 휴대폰에 대해서 습득했다면 바로 습득 신고를 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좋은 의도에서 습득한 휴대폰을 돌려주기 위해 연락을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휴대폰을 습득하게 된다면 오늘 알려 드린 휴대폰 습득 신고 방법을 참고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