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주웠을 때 우체국 습득 신고하는 방법
유실물을 습득했을 때 가까운 경찰서에 습득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찰서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구대나 파출소, 치안센터도 생각보다 가깝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휴대폰을 주웠을 때 요즘은 분실 신고를 통해 위치 추적도 되고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는 것을 피하거나 전원을 끄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습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습득 신고를 통해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 경찰서에 습득 신고를 하는 것은 일부러 시간을 내야하고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체국에 휴대폰 습득 신고를 하는 방법을 정리해 볼 예정이며 내용 읽어보시고 유용하다 생각되시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우체국 휴대폰 습득 신고하는 방법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경찰서가 흔한 것도 아니고 파출소나 지구대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치안센터도 주간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일부러 시간을 내고 자신이 주로 움직이는 동선을 벗어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체국도 크게 다른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접근성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일부러 시간을 내야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지역에 따라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곳도 있어 12시부터 13시까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우체국이 접근성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되고 의외로 휴대폰 주웠을 때 우체국에서 습득 처리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정리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귀찮다면 길가에 있는 우체통에 휴대폰을 넣어도 확인 후 주인에게 돌려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분실 핸드폰 주인 찾아주기 서비스
우체국에서는 분실 핸드폰 주인 찾아주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핸드폰찾기 콜센터와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습득 신고된 휴대폰 주인의 정보를 조회하여 돌려주게 됩니다. 휴대폰을 습득하였다면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하셔도 되고 우편고객센터인 1588-13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을 가입할 때 남긴 연락처나 분실 신고를 하였을 때 남긴 연락처를 통해 핸드폰찾기 콜센터에서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분실한 주인은 우체국 착불 소포로 핸드폰을 받거나 핸드폰찾기 콜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습득 신고가 된 휴대폰이 주인에게 돌아가는데 최대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분실 핸드폰이 주인에게 전달되면 핸드폰찾기 콜센터에서는 습득 신고를 한 사람에게 사은품으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습득한 휴대폰이 출시된지 1년 미만의 최신폰일 경우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며 구형 휴대폰은 5천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휴대폰에 대해서는 사은품이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휴대폰 습득 신고 시 사은품 미지급 대상
📌 라벨 및 일련번호 없는 폰
📌 배터리, 안테나, 플립이 없는 폰
📌 작동되지 않거나 액정이 파손된 폰
📌 외국폰, 아날로그폰, 일부 PDA, PMP
📌 우체통으로 수거되었거나 우체국 직원이 습득한 폰
📌 기타 이동전화 기능이 없는 단말기
📌 본인 및 가족이 사용하던 중고, 폐기폰
휴대폰 습득 신고 사은품 관련 사항
우체국에 휴대폰 습득 신고를 하면 습득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거기에 습득자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해당 정보들은 사은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므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은품은 습득한 휴대폰이 신형인지 구형인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데 신형, 구형 구분은 이동통신 3사의 협의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사정에 따라 사은품 품목은 변경될 수 있으며 휴대폰을 주인이 수령하고 지급 조건에 대한 확인 후 지급될 때까지 3~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습득신고서를 작성할 때의 개인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사은품이 2회 반송이 되면 사은품은 더 이상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휴대폰을 습득하였을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혹 사례금을 받으려고 휴대폰 주인과 흥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과도한 사례금을 요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유실물법에도 사례금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사례금으로 서로 감정을 상할 필요가 없고 그로 인해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거나 고의로 전원을 끄는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통신사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만큼 주인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습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다른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습득한 핸드폰은 습득을 하고 바로 습득 신고를 하는 것이 좋고 고의로 전원을 끄지 않도록 합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시면 휴대폰을 주웠을 때 헤매지 않고 습득 신고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