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유통기한과 차이점은?
식품을 구입할 때 일반적으로 제품 포장에 표기되어 있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구입합니다. 특히 신선식품이나 냉장식품들은 유통기한이 짧아서 바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 조금이라도 유통기한이 긴 제품을 구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간혹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었다가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는 경우도 많고 그냥 버리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다른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앞에서도 언급한 내용과 같이 실제 소비자들은 식품에 표기된 유통기한을 폐기해야 하는 시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지나도 섭취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섭취를 고민하거나 폐기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식량 낭비와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을 보관할 때 해당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켜 보관할 경우 섭취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기한을 말합니다. 식품의 경우 맛이 변하거나 상할 수 있는데 표기된 방법대로 보관을 한다면 정해진 소비기한 동안에는 식품의 변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오인하여 섭취 가능한 식품을 버려서 낭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차이점
소비기한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표기된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때 섭취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기한을 말합니다. 반면 유통기한의 경우 제품을 제조한 날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이 되고 판매가 허용이 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단순히 이런 설명은 헷갈릴 수 있지만 각각의 기한을 설정하는 방법을 이해한다면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차이점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식품이 제조되어 품질이 변질되기까지의 기한을 품질 안전 한계 기간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기존 유통기한의 경우 이 기간의 60%에서 70% 정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바뀐 소비기한은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의 89%에서 90% 수준으로 설정합니다.
실제 제품의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을 10일이라고 했을 때 유통기한은 6일에서 7일로 설정되고 소비기한은 8일에서 9일로 설정됩니다. 기존에 유통기한이 넘은 식품이 변질되지 않는 이유도 실제 변질되는 시점보다 60%에서 70% 수준으로 기한을 설정하여 변질되기까지 여유 기간이 남아 있어서 입니다. 소비기한은 기존 유통기한에 비해 약 20% 정도 기한이 늘어나지만 그만큼 기한이 지나면 식품의 변질이 되는 시기는 짧아지므로 이런 점을 인지하시고 식품 보관 및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시행일 이후부터 제조 및 가공, 수입 선적하는 경우 적용이 되므로 식품 구입 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대신 냉장보관하여 판매하는 우유류의 경우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냉장유통하는 환경을 기존 10℃에서 5℃로 개선하여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환경이 갖춰지기까지 시간이 꽤 소요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유류의 경우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됩니다.
소비기한 표시 방법
기존 유통기한 표시 방법에서 소비기한 표시 방법으로 변경이 되는 만큼 변경 시행되는 초창기에는 많은 착오와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들 중에서도 아직 소비기한 표시제를 모르는 분들도 많고 변경된 표시 방법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기한의 표시 방법은 다음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기한 표시 대상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대상은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하던 제품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제품에 대해서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농수산물 등의 자연 상태 식품과 과실주, 아이스크림 등이 있으며 자율적 표시를 할 경우 소비기한 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표시하여야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 방법
현행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하게 ○○년 ○○월 ○○일까지라고 날짜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또는 제조일을 사용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소비기한에 유통기한을 추가하여 표시하는 것은 규정 상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동일한 날짜로 같이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마치며
실제 우유의 경우 냉장 보관을 할 경우 이미 개봉을 하여 먹던 우유라고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한 달 가까이 지나도 섭취를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식품들도 보관 방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유통기한보다 더 오래 보관이 가능하고 섭취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섭취 가능한 재료들을 폐기하는 분들도 많고 섭취를 하면서도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바뀐 소비기한 표시제는 환영할 만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의 유통기한과 혼동할 여지도 남아있고 행정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수정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도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정착되기 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에 비해서는 확실히 개선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혹시나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 것을 모르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글 참고하셔서 식품 구입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