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유통기한 지난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림
보통 우유를 구입할 때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입하고 바로 먹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혹시라도 보관하다가 유통기한 임박한 경우나 유통기한을 조금 지난 경우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딱히 냄새가 나거나 변질된 것 같지는 않은데 과연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고민하다가 그냥 버리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 관심가지시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유 유통기한
흔히 마트에서 냉장 유통되는 우유는 유통기한이 10일에서 15일 정도 됩니다. 제품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주일에서 열흘 남짓의 기간으로 생각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구입할 때 하루나 이틀 정도 유통기한이 긴 우유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점
많은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끝나는 기한이 식품을 폐기해야 되는 기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식품에 따로 소비기한을 표기하지 않아 생긴 오해인데 유통기한은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업자의 입장에서 설정된 기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긴 편입니다. 그것은 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식품을 제조한 날로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하기 시작하는 날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각각 다르게 기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유통기한은 기준 기한의 60%에서 70% 정도의 기간으로 설정되고 소비기한은 80%에서 90% 정도의 기간으로 설정됩니다.
즉 유통기한은 유통기한이 끝나더라도 식품이 변질되기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30%에서 40%까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변질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므로 섭취 가능한 기한은 조금 더 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로 소비기한이 표기되지 않았더라도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약 20% 정도의 기한이 더 여유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앞서 말씀을 드린 문제들로 인해서 전세계적으로 식량 낭비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를 적용하며 유통기한 표시제 대상 식품들은 소비기한 표시제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비기한은 연구를 통하여 식품의 제조일부터 식품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산출하여 그 기간의 80%에서 90%의 수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기존의 유통기한에 비해서 약 20% 정도 기한이 늘어나게 되며 식품을 섭취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기한을 표시한 것이므로 유통기한 표시제에 비해서 식품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소비기한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부분도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에서 단번에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유 소비기한
우유는 유통기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기한이 긴 편입니다. 실제로 개봉한 우유를 냉장보관할 경우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나도 섭취 시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우유가 변질된다거나 맛이 이상하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조금 지날 경우 섭취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알려진 우유 소비기한은 45일로 기존 유통기한 기준으로 한 달정도까진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된느 소비기한 표시제에 우유는 유예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냉장유통 환경이 10℃에서 5℃ 변경 적용되도로 규정되었는데 이 환경을 조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우유에 대한 소비기한 표시제는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마치며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피부 마사지를 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비기한은 지나지 않은 우유를 먹지 못한다고 오해하고 버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들이 오해를 하는 일이 많은 만큼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신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로 판매를 하는 업자의 입장에서는 바뀐 제도에 맞춰 변경하는 것이 또 다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제도와 현실의 괴리로 인해 바로 적용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사각지대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유를 즐겨드시는 분들은 우유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소비기한은 충분한 여유가 있으니 버리거나 따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드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