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및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신청방법
도산 및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신청방법 근로자가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정부에서는 회사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체당금이라는 제도로 운영이 되었지만 용어가 익숙하지 않고 그로 인해 모르는 근로자들이 많아서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도 변경되고 세부적인 조건도 변경되었습니다. 임금체불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글에서 다룰 간이대지급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대지급금이란?
대지급금은 앞서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정부에서 대신 지급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체당금이란 용어를 사용한 동일한 제도가 운영되었으며 2021년부터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고 기존의 제도에서 조건도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하면 사업주 대신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지급된 임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회사가 더 이상 운영이 힘들고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 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파산선고의 결정에 해당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경우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퇴직 근로자가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더 이상 운영이 힘든 상황이고 근로자는 퇴직을 하였을 경우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다르게 퇴직 근로자 외에도 재직 중인 근로자도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한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운영이 힘든 도산 상태에 체불임금 지급 청구 제도라고 한다면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운영 중인 상태에서 임금이 체불된 것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의 체당금 제도의 경우 재직자는 청구가 불가능했지만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재직자도 지급 청구가 가능한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대지급금 신청 조건
앞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처럼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두 가지의 신청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이 해당되는 쪽의 조건을 잘 확인하신 다음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각 대지급금의 신청 조건과 지급 청구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조건
회사가 재판상 도산하거나 도산에 대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인정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조건으로 산재보험적용이 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도산 조건인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그 신청일이 되고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이 퇴직기준일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사업장이 산재보험적용이 되는 사업장이어야 하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거나 체불임금 등에 대해서 사업주가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근로자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해야 하고 또는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직 근로자는 마지막 임금체불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제기 및 지급명령 신청 등을 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불 당시 마지막 임금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지급금 지급 금액
대지급금은 퇴직할 당시의 나이나 해당 항목에 따라서 상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마지막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의 급여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일정 범위에서 체불된 금액에 대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각각 다릅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 금액
도산대지급금 지급 상한 금액은 2100만 원으로 급여는 1개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금액
간이대지급금 지급 상한 금액은 퇴직자의 경우 1000만 원이고 재직자의 경우 700만 원입니다. 임금 700만 원과 퇴직금 700만 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퇴직자나 재직자의 경우 각 상한 금액에 맞춰 지급받게 됩니다.
대지급금 지급 청구 방법
대지급금 지급 청구는 체당금 신청과 다르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지급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해당되는 쪽에 맞춰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 방법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는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상 도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재판 판결문에 대한 정본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으려면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인정 통지서를 먼저 받고 그 다음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한 신청인에게 사실 확인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고 지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관련 서류를 송부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급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방법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는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해당 재판 판결문의 정본의 사본을 지급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체불임금 등의 사업주 확인서를 받았다면 해당 서류 사본을 지급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가 접수가 되고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마치며
전세계적인 팬데믹과 전쟁으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휴업 및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정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특히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는 근로자들은 사업자가 임금을 지불할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기는 어려운 만큼 대지급금 지급 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체불임금에 대해서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과거 체당금 제도에 비하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해져서 편해졌고 재직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 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울러 처리 기간도 매우 짧아졌으므로 임금체불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글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