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자격 조건과 주의사항 간단 정리

헌혈 자격 조건과 주의사항 간단 정리
헌혈 자격 조건과 주의사항 간단 정리

헌혈 자격 조건과 주의사항 간단 정리




현대의 의학 기술은 매우 발전했지만 실제로 수술과 치료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시작한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수혈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 이후부터 비약적으로 의학 기술이 발전을 하였습니다. 이런 수혈은 평소 헌혈을 통해 보유한 혈액을 통해 이루어 지는데 최근에는 혈액 보유량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헌혈이란?




헌혈이란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수혈 기술이 보급되면서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현재처럼 살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큰 수술 등에 수혈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혈에 필요한 혈액은 헌혈을 통한 공급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혈액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아직까진 없는 상태이고 인공적으로 만들지도 못합니다. 또 장기 보관이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헌혈을 통해 혈액 보유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헌혈 자격 조건




간혹 길을 가다가 헌혈의 집이 보일 경우 헌혈을 하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헌혈을 하려고 하면 자격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헌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헌혈을 계획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 편은 아니고 대부분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 생활 습관이나 건강 문제로 인해 헌혈 조건에 미달되는 경우가 제법 많은 편입니다.

헌혈 가능 나이




헌혈은 모든 성분을 헌혈하는 전혈 헌혈과 특정 성분만을 헌혈하는 혈장 성분 헌혈, 혈소판 성분 헌혈, 혈소판 혈장 성분 헌혈 등이 있습니다. 각 헌혈마다 헌혈 가능 나이가 다른데 성인이라면 대부분 가능하고 미성년자나 고령자의 경우 해당 나이를 확인하고 헌혈을 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60세부터 64세까지 헌혈을 해 보신 경험이 있어야 헌혈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전혈 헌혈 : 만 16세부터 만 69세까지
  • 혈장 성분 헌혈 : 만 17세부터 만 69세까지
  • 혈소판 성분 헌혈 / 혈소판 혈장 성분 헌혈 : 만 17세부터 만 59세까지
  • 헌혈 가능 체중




    헌혈을 할 때 체중이 너무 적은 경우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건강에 문제만 없다면 체중이 많은 것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남자의 경우 체중이 50kg 이상이 되어야 하고 여자의 경우 45kg 이상 되어야 헌혈이 가능합니다.

    헌혈 가능 건강 상태




    기본적으로 혈압과 체온, 그리고 맥박이 건강한 상태여야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건강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하므로 헌혈도 불가능합니다. 혈압은 수축기가 90mmHg에서 179mmHg이고 이완기가 100mmHg미만이어야 하고 체온은 37.5℃이하, 그리고 맥박은 분당 50회에서 100회 사이여야 합니다.

    헌혈 주기




    헌혈은 체내의 혈액을 뽑아 내는 것으로 뽑아낸 혈액은 자연적으로 만들어 집니다. 부족해진 혈액이 생성되기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헌혈도 그 기간에 맞춰 간격을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헌혈의 종류에 따라 그 간격은 달라지고 횟수도 달라집니다.

    헌혈 간격과 횟수




    헌혈을 하고 부족한 혈액이 만들어지기까지 기간은 헌혈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성분을 모두 헌혈하는 전혈 헌혈의 경우 다음 헌혈까지는 8주가 경과되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최대 5회까지 가능합니다. 혈장 성분 헌혈과 혈소판 성분 헌혈, 혈소판 혈장 성분 헌혈의 경우 14일이 지나면 다시 헌혈할 수 있고 최근 1년 이내에 최대 24회까지 가능합니다.

    헌혈 제한 조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헌혈을 하기 위한 조건은 보기보다 까다롭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혈액을 수혈을 해야 문제가 없는데 질병이나 감염이 된 사람의 혈액을 수혈할 경우 수혈받은 사람도 감염이 되거나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도 헌혈 제한 조건이 될 수 있으므로 헌혈하기 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여행




    최근 1개월 이내에 외국 여행을 한 경우 헌혈이 제한됩니다. 해외 여행을 하였다면 귀국 후 1개월이 경과되어야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질병




    질병이나 감염병에 걸렸다면 당연히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 완치가 되어야 헌혈을 할 수 있으며 완치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질병이나 감염병에 따라 제한이 되는 기간이 제각각이므로 과거 질병 등의 치료 경력이 있는 경우 미리 문의를 하거나 헌혈 전 문진을 통해 기재 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약물




    일반적으로 여러 증상을 완화나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물 중에 헌혈을 하지 못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약물별로 헌혈 제한 기간이 다 다르므로 자신이 복용 및 사용 중인 약물에 대해 확인하고 헌혈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의 약물 외에도 헌혈 금지 약물을 복용했을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헌혈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태아 기형 유발 약물




  • 건선치료제 : 에트레티네이트(영구 제한), 아시트레틴(3년 제한)
  •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 두타스테라이드(6개월 제한), 피나스테리드(4주 제한)
  • 탈모증 치료제 : 두타스테라이드(6개월 제한), 피나스테리드(4주 제한)
  • 여드름 치료제 : 아큐탄(4주 제한), 이소트레티노인(4주 제한)
  • 손 습진 치료제 : 알리트레티노인(1개월 제한)
  • 항악성종양 / 나성결절홍반(ENL) 치료제 : 탈리도마이드(1개월 제한)
  • 항악성종양 치료제 : 비스모데깁(24개월 제한)
  • 기타 약물 및 주사제




  • 영구 제한 : 사람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소에서 추출한 인슐린, 면역억제제, 변종 크로이츠펠트
  • 1년 제한 : 태반주사제, 혈액응고인자
  • 2주 제한 : 티클로피딘
  • 1주 제한 : 주사를 포함하는 항생제, 주사를 포함하는 스테로이드제, 보톡스, 클로피도그렐
  • 3일 제한 : 아스피린, 항생제(감기 치료 목적의 경구 약복용일 경우)
  • 예방접종




  • 1년 제한 : B형 간염 면역글로블린, 동물에게 물린 후 광견병 예방접종,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예방접종
  • 4주 제한 : 수두, 상처 후 파상풍, 인플루엔자 생백신(비강흡입), BCG접종,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의 혼합백신), 대상포진, 일본뇌염 생백신
  • 2주 제한 : B형 간염, 황열, 경구용 소아마비, 경구용 장티프스
  • 1주 제한 : 코로나 19 백신
  • 24시간 제한 : 콜레라,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A형 간염, 주사용 장티프스, 주사용 소아마비, 파상풍, 백일해, 일본뇌염 사백신, 유행성 출혈열, 탄저병, 공수병, 폐렴구균, 자궁경부암 백신(가다실, 서바릭스), 뇌수막염(수막구균 포함)
  • 진료




    만약 수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수혈 이후 1년이 경과해야 헌혈이 가능합니다. 또 출산 및 유산을 하였을 경우 6개월이 경과해야 헌혈할 수 있고 임산부는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의 헌혈 제한 조건




  • 하루 3회 이상 설사를 할 경우 헌혈이 금지되며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치과 치료에서 출혈이 있는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3일이 경과하여야 헌혈이 가능하고 임플란트는 인공뼈를 삽입한 시점에서 1개월이 경과하여야 헌혈할 수 있습니다.
  • 1회용 도구를 사용한 침술이나 부항(사혈)은 3일, 1회용 도구를 사용한 약침(봉침을 포함한 한약재 추출물 주입)은 7일, 1회용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침술, 부항(사혈)은 6개월, 태반 성분 약침 시술 시에는 1년동안 헌혈이 제한됩니다.
  • 감기약이나 두통약을 복용한 당일에 헌혈이 제한됩니다.
  • 피어싱이나 귀를 뚫을 때 1회용 도구를 이용하였을 경우 1개월간 헌혈이 제한되고 1회용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출혈이나 무균 상대 여부가 미확인 된 경우는 6개월간 헌혈이 제한됩니다.
  • 피부과에서 점, 기미, 주근깨, 사마귀, 문신제거 등의 레이저 및 냉동요법 시술은 7일간 헌혈이 제한됩니다.
  • 필러, 자가혈주사, 자가지방이식, 카복시 등의 미용 시술은 치료 종료 후 7일, 성형 수술은 1개월, 안면윤곽술, 양악수술 등은 6개월간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
  • 문신은 의료 기관에서 시술을 하면 1개월, 비의료 기관에서 하면 6개월간 헌혈이 금지됩니다.
  • 마치며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헌혈은 수혈받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감염에 대한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제한되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헌혈을 한다는 것은 본인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헌혈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평소 건강 관리도 필수적이며 위의 사항들도 신경을 쓰셔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