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면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육아휴직을 통해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육아휴직에 관한 부분과 육아휴직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하였거나 근로자에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육아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만큼 육아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간




육아휴직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동안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적용되는 만큼 아이가 2명일 경우에는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가 근로자일 경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받을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30일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는 이 기간을 합산하여 30일을 넘기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합산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에 한합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자가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 기간동안 임금을 받은 기간을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8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이 때 지급되는 금액은 상한액이 월 150만 원이고 하한액이 월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동안 매월 75%의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25% 금액은 직장에 복귀하고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25를 지급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만 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합니다. 대신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고용보험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지만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는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 부 3개월 + 모 3개월 : 각각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300만 원 지급
  • 부 2개월 + 모 2개월 : 각각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250만 원 지급
  • 부 1개월 + 모 1개월 : 각각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200만 원 지급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근로자가 한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입니다. 첫 3개월간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는 사후지급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육아휴직 기간동안 매월 지급이 됩니다. 나머지 25% 금액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개인이 고용보험공단에 신청해서 수령하게 됩니다. 사후지급금 역시 육아휴직 후 회사에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당사자가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 시기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개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하고 매월 신청하지 않고 적치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신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최초 1회에 한함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통상임금 확인 서류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에게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
  • 신청 방법

  • 1.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후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받기
  • 1. 육아휴직 1개월 이후 고용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뉴 순서는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순서로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서비스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1.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개별 등록을 하게 되며 그 과정이 완료되었을 경우 기본적인 육아휴직 대상자와 자녀 정보는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 1. 세부 작성 내용은 개인마다 또는 부부가 동시에 신청했을 경우마다 다르므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하여 단계를 진행합니다.
  • 1. 구비서류는 상단 준비 서류를 참고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 마치며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잘 활용하면 생활 안정과 육아 모두 챙길 수 있고 육아휴직 후의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정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육아로 인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높은 분들은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상한액 제한으로 적은 급여를 받게 되겠지만 전혀 수익이 없는 것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