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받기 위한 조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나 며칠만 일을 하고 그만두기도 하지만 현장의 여건상 일용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장기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이번 글에서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정리할 예정이니 현업에 계신 분들은 관심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1년 이상 근무를 하고도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했을 때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청구 조건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근로 기간이 계속되고 꾸준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이라고 하는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약서 상에서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근로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다시 갱신되거나 동일한 근로 조건으로 근로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들을 모두 더해 계속 근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즉 건설 현장의 특성상 현장이 마무리될 때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루 계약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다시 계약이 갱신되는 것과 같으므로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주 평균을 내었을 때 1주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종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자주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현장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을 옮기더라도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건설 현장의 업체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 업체들은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A라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B라는 현장으로 옮기더라도 동일한 업체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공사의 경우 그런 상황이 많으므로 주로 아파트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라면 한 현장에서 애매하게 공사 기간이 끝날 경우 다른 현장의 동일한 업체로 옮겨 계속 근로 기간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 시에는 이런 계속 근로 기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 아파트 공사는 대부분 4대 보험 지급까지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서 근로 기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은 공사 현장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퇴직금 청구를 생각하고 있다면 근로자 자신이 자신의 근로 기간을 증명할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이 기간 안에 근로자와 합의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미지급을 할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고 고용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날 때까지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은 소멸되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 조건에 해당하는데도 퇴직금을 3년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며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근로자 분들은 자신이 일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더 좋은 조건 때문에 자주 현장을 옮기면서 퇴직금 청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임에도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고 애매모호한 상황에 대해서 회사가 악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현장이 종료되면서 동시에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 계약이 끝나고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고 연락조차 없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근로자가 모르고 넘어가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고 현장 관리자를 통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도 본사에서는 근로자가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두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번 글을 통해 잘 숙지하시고 비슷한 상황이 생길 때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