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종류 정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종류 정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종류 정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종류 정리




유료 도로인 고속도로의 경우 이용할 때 통행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용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매일 출퇴근 시 이용하거나 업무 상 자주 이용하는 분들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이 만만치 않은 편입니다. 고속도로는 여러 가지 형태의 통행료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관련한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니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출퇴근 할인




출퇴근 시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출퇴근 시간대에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적용 시간대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에 해당하는 1종에서 3종까지의 차량이 대상 차량으로 하이패스로 통행료를 납부한 차량에 대해 출퇴근 할인이 적용됩니다. 출퇴근 할인이 적용되는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구간 중 요금소의 거리가 20km 미만인 구간입니다.




출퇴근 할인은 적용되는 시간대가 있고 시간대별로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 시 시간 확인을 하셔야 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이 적용되는 시간대는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와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20% 할인이 적용되고 해당 시간은 출구 요금소를 통과하는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화물차 심야할인




화물차는 주로 심야에 통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도 심야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할인 제도는 이후 어떻게 변하게 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의 전 구간에 적용이 됩니다. 사업용 화물차와 대여업용 건설기계가 대상 차량인데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해서 1종에서 3종까지의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차 전용단말기를 이용한 차량에 한정하여 심야할인이 적용됩니다. 화물차 심야할인이 적용되는 시간대는 폐쇄식 톨게이트의 경우 21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이고 개방식 톨게이트는 23시부터 익일 05시까지로 명절에도 적용됩니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의 할인율 계산 방법은 고속도로 이용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할인시간대에 고속도로를 통행한 시간을 전체 고속도로 통행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할인시간 이용 비율이 100%에서 70% 이상일 경우 할인율은 50%이고 70%미만에서 20%이상 사이일 경우 할인율은 30%, 20% 미만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경형자동차 할인




경차의 경우 많은 곳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고속도로 통행료도 그 중 한 가지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중 경형자동차로 분류가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경형자동차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 차량의 길이가 3.6m, 너비1.6m, 높이2.0m 이하인 차량을 말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차 / 수소차 할인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는 전기차를 비롯한 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적용받지 못하며 전기차와 수소차 전용단말기를 이용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기존의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는 친환경차 할인코드를 등록해야 하며 해당 할인에 대학 적용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설 / 추석 명절 면제




설과 추석에는 국민들이 고향을 찾아가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극심한 정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동안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전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의 100%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 각각 당일을 기준으로 앞, 뒤 하루씩 총 3일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본인이나 주민등록 상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복지카드를 제시하여야 하고 등록된 차량과 운행 차량이 일치해야 하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해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1급부터 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급부터 5급까지는 통행료가 면제이고 국가유공자 6, 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6급부터 14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 장애인 1급부터 6급까지는 50% 할인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버스 할인




노선버스나 전세버스 중에서 AEBS라고 하는 비상 자동 제동장치를 장착한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의 3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전 구간에 적용이 되며 AEBS 전용단말기를 이용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할인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 공휴일 할증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되는 다른 제도와 다르게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반대로 통행료 할증이 됩니다. 경차를 포함하는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와 같은 1종 차량에 적용되며 주말과 공휴일의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행료의 5%가 할증되어 100원 단위로 수납됩니다. 명절 연휴에는 제외되며 경차의 경우 1종 통행요금의 50% 할인된 통행료가 적용됩니다.

마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위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의 경우 출퇴근 할인이나 경차, 전기차, 수소차 할인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할인은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할인 시간대를 이용할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