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처분 분할납부

국민연금 체납처분 분할납부
국민연금 체납처분 분할납부

국민연금 체납처분 분할납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가입 형태에 따라 납입 방법이 다른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연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미납 시 분할납부를 통해 체납처분을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할 예정이니 국민연금을 연체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국민연금 체납처분이란?




국민연금은 국민이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여 납부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을 받으면 재산에 대해 압류가 들어오게 되므로 모든 경제 수단이 막힌다고 보면 됩니다. 통장 압류와 신용카드 등이 정지되어 실질적으로 돈을 쓸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불이익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두 달 미납되었다고 체납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 이상 체납할 경우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미납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차후 수령하게 될 국민연금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납금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납부 방법




국민연금 미납금액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란 납부 금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납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국민연금 미납금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전화하여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미납금에 대한 분할납부는 최장 24회까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를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최근 3개월 미납분에 대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미납액을 월별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금액을 분납할 경우 체납처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할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않게 되면 다시 체납처분이 진행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분할납부의 장점




국민연금 분할납부는 국민연금 미납금액을 한 번에 상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정기간 미납 시 체납처분이 진행됩니다. 체납처분을 받게 되면 재산에 대해 압류를 당할 수 있고 그럴 경우 통장이나 신용카드가 정지되어 생활이 불가능해 집니다. 분할납부를 하면 국민연금 미납액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자금입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여러 불이익이 있는 만큼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통해 체납처분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