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및 과태료 신고 방법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어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니 취업 준비 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에 대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계약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를 정해 놓았습니다. 사용자는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연차, 휴가 등 법에서 정한 근로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과태료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은 했으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 부과가 기본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계약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즉, 벌금과 과태료는 정규직 근로자인지 기간제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교부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벌금은 형벌로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적이 없고 처벌 이력이 없다면 처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나 그런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반면에 계약직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대신 기간제법이 적용됩니다. 근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각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명시해야 하는 항목에는 근로 계약 기간, 근무일별 근로 시간, 임금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 휴가, 근로 장소, 담당 업무, 근로일 및 근로 시간, 휴게 시간과 같은 필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의 항목들이 기재되지 않으면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어떤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고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차이점의 기준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입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게 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에는 행정 처분에 따른 징계이므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관리가 소홀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적용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 처음부터 최고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발되는 횟수가 누적될수록 부과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또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누락되는 만큼 누적되어 부과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입장에서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고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누락시키는 항목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 고용 노동청에 직접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양식이 있거나 민원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타 진정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는 법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아래 링크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용해 도리어 사업주를 협박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근로를 시작하기 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악용하여 일부러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막상 일을 시작하면 해당 내용으로 사업주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차후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 방어가 가능해 집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체계가 갖춰진 기업에 비해서 소규모 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근로자나 사업자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꼼꼼하게 따져서 잘 챙기도록 해야 차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