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의 종류 및 신청하는 방법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 장기를 제공하는 소중한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치료로는 회복이 어려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질환자들이 건강한 다른 사람의 장기로 대체되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기증의 종류와 신청 방법과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평소 장기기증에 관심있으셨던 분들은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기증 정의
현대 의학 기술로도 손상된 장기를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가 손상되어 생사의 고비에 놓인 환자들에게 희망은 타인의 장기를 이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장기기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은 말 그대로 자신의 장기를 타인에게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자신이 생존해 있을 때 기증을 할 수 있는 장기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후에 기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통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경우 생존해 있을 때 장기기증을 신청하게 됩니다.
장기기증의 종류
장기기증은 사망 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생존 시에도 특정 장기에 대해서는 기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증자의 상태에 따라서 기증이 가능한 장기가 따로 있고 장기 외에 인체 조직 기증도 가능합니다.
생존자 기증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후 기증과는 다르게 기증할 수 있는 장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한 상태에서 기증을 진행하므로 장기의 일부분이 없더오 생명에 지장이 없는 장기에 대해 기증이 가능합니다. 신장은 2개 중 1개를 기증할 수 있고 간장, 췌장, 소장, 폐, 말초혈관, 골수에 대해서는 일부분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말초혈관과 골수를 제외한 장기에 대해서는 16세 미만의 사람은 기증이 불가능합니다. 또 임산부나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장기기증이 불가능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지적장애인, 마약 및 대마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사람들도 장기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
뇌사자 기증
사고나 질환으로 인해서 뇌의 모든 기능 상실과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치료를 통해서도 회복이 불가능해 수주 이내에 사망에 이르는 상태를 뇌사자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장기기증은 뇌사자 기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식물인간을 뇌사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식물인간의 경우 자발적으로 호흡이 가능하고 회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기증 대상이 아닙니다. 생존해 있을 때 장기기증 신청을 하고 가족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 뇌사 판정 후 기증이 진행됩니다.
장기기증
뇌사 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종류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안구, 췌도, 소장,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 등과 같은 대부분의 장기가 해당됩니다. 거기다가 손, 팔, 발, 다리도 기증 대상이 됩니다. 해당 장기들은 뇌사 판정이 되면 바로 이식을 해야 합니다.
인체 조직기증
장기와는 별개로 인체 조직에 대한 기증도 가능합니다. 기증이 가능한 인체 조직은 피부, 뼈, 인대 및 건, 연골, 심장판막, 근막, 신경, 심낭이 있습니다. 기증은 사망 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며 인체 조직의 경우 가공과 처리를 할 경우 최장 5년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 방법
생전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하였어도 사후 장기기증을 할 때에는 배우자, 직계비속 등 유가족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유가족이 반대할 경우 장기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기증을 신청하였다면 평소 본인의 기증 의사를 사전에 가족에게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기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누구나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보건소, 의료기관 등 장기이식등록기관을 방문하여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및 팩스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우편(서울 중구 후암로 110 서울 시티타워 21층) 또는 팩스(02-2628-3629)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의사 타투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장기기증 타투를 새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 타투를 통해 장기기증을 제 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장기기증 타투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새기는데 이런 타투를 새긴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실제 장기기증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타투를 새겼다고 하더라도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맺음말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존경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장기에 대한 기증을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가족이 반대할 경우 장기기증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기증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사전에 가족들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평소 장기기증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런 부분 감안하시고 글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