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 방법 및 과태료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 방법 및 과태료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 방법 및 과태료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 방법 및 과태료

아파트 복도와 계단실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간이지만, 가끔씩 다양한 물건들이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집 안에 두기 애매한 물건들을 자신의 집 앞에 내 놓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집 앞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법규 상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복도 적치물에 대한 신고 방법과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글 내용 참고하셔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 적치물이란?

아파트 복도 적치물이란 여러 물건들이 아파트 복도에 쌓여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파트 복도와 계단실은 비상 시 피난을 위한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러한 적치물은 비상 상황에서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방해하거나 화재 발생 시 불길의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복도는 주민들의 대피로 이어지는 길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 장애물이나 물품이 적치되어 있으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적치물과 법규 준수

불법 적치물은 비상 상황에 있어서 대피를 방해하는 물건이나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나 계단 등에 적치물을 방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방지하고 건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불법 적치물의 예시

  • 자전거
  • 유모차
  • 항아리
  • 가구

불법 적치물의 예외 규정

하지만,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면서도 건물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일시보관 중인 물품
  • 피난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 두 사람 이상이 지나갈 수 있는 경우
  • 쉽게 제거 가능한 물건 (쓰레기봉투, 화분 등)

또한, 복도 끝이 막혀있는 특정한 구조나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중인 물품도 불법 적치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 방법

불법 적치물을 관리하고 신고하는 것은 모든 거주민의 공동 책임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유사 시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신고는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공동 거주를 하는 만큼 아파트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거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 소방서에 유선 신고

관할 소방서에 직접 연락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소방서에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신고 후 직접적으로 조치가 가능하고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신고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 탭을 이용해 신고 가능합니다. 관할 소방서가 가까운 경우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그럴 상황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

빌라와 아파트 내부의 복도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가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법규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신고 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 대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고 [소방안전]을 선택합니다.
  • 신고 접수 양식을 작성합니다. 휴대전화, 신고 내용, 발생 지역 및 사진을 첨부합니다.
  • 신고 방법 안내 및 단속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위치의 사진을 체크합니다.
  • 물건 적치된 위치를 증명하기 위해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한 후 제출합니다.
  • 제출 후 안전신문고를 통해 해당 사항이 확인됩니다.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포상금

불법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최초 신고 시에는 5만원의 현금이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며, 2회 신고부터는 5만원 상당의 포상품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복도 적치물 위반 시 지방 자치 단체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3차 위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차 위반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 가능한 위반 행위

복도 적치물 위반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 비상구(피난시설) 등 변경 행위 : 방화문을 철거하거나 유리문, 목재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등
  • 비상구 주위 장애물 설치 : 계단이나 복도에 방범철책 설치, 복도에 물건 적치 등
  • 비상구의 잠금 및 폐쇄 행위 : 출입문에 고임장치나 자동폐쇄장치를 없애거나 피난계단 파손으로 피난상 장애 초래하는 행위 등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일부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의용 소방대원 또는 안전 관련 단체 임직원 등이 목적을 가지고 사전 공모나 부당한 방식으로 신고한 경우
  • 가명 또는 익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요청한 신고 내용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소방 기술자, 시설 업자 등이 이미 확인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소방 단속 업무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결론

종종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개인 물건들을 적치하여 이웃집 주민들과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심각한 경우 뉴스에 보도될 정도의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신고가 가능한 사항이며 과태료 부과까지 되니 서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