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과 방법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소외된 대상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런 지원책 중 하나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인원 수에 따라서 현금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다음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대상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23년 기준)
가구 인원수 | 가구 소득 |
---|---|
1인 가구 | 1,558,419원 |
2인 가구 | 2,593,116원 |
3인 가구 | 3,326,112원 |
4인 가구 | 4,050,723원 |
5인 가구 | 4,748,016원 |
6인 가구 | 5,420,986원 |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 인원 수에 따라서 현금을 지급하여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구 인원수 | 가구 당 지급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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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
6인 가구 | 2,168,300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인 129번으로 전화를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결론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망설이지 말고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