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과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과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과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과 방법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소외된 대상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런 지원책 중 하나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인원 수에 따라서 현금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다음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대상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23년 기준)

가구 인원수 가구 소득
1인 가구 1,558,419원
2인 가구 2,593,116원
3인 가구 3,326,112원
4인 가구 4,050,723원
5인 가구 4,748,016원
6인 가구 5,420,986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 인원 수에 따라서 현금을 지급하여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구 인원수 가구 당 지급 금액
1인 가구 623,300원
2인 가구 1,036,800원
3인 가구 1,330,400원
4인 가구 1,620,200원
5인 가구 1,899,200원
6인 가구 2,168,300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인 129번으로 전화를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결론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망설이지 말고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