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과 면허취소 결격기간 조회 및 재취득 방법
음주운전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범죄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기준 및 면허취소 기간과 재취득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처벌은 크게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처벌 기준은 단속 시 알콜 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사 처벌
알콜 농도 | 처벌 기준 |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측정 불응 시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 처분
알콜 농도 | 처벌 기준 |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운전면허 정지 처분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운전면허 취소 처분 |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조회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징역형을 받으면 결격기간은 출소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
구분 | 결격 기간 |
---|---|
음주운전 1회 적발 | 1년 |
음주운전 2회 적발 | 2년 |
교통사고 1회 | 2년 |
교통사고 2회 | 3년 |
사망 사고 | 5년 |
인사 사고 후 미조치 | 5년 |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로그인 > 조회메뉴 > 운전면허 > 운전면허 결격기간
음주운전 면허취소 재취득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결격기간동안은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야 재취득이 가능한데 면허 재취득 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이나 운전면허 벌점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교육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수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재취득
면허가 전부 취소되기 때문에 1, 2종 면허의 경우 처음 면허를 취득하던 것과 동일하게 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대신 면허는 취소가 되지만 운전 경력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데 면허 취소 전 운전 경력이 1년이 넘었고 수동 운전이 가능하다면 대형 면허나 특수 면허를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기 시험과 기능 시험, 도로 주행 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1, 2종 면허와는 다르게 필기 시험과 기능 시험만 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학원에 접수하여 응시하면 1주일 정도에 70만 원의 비용만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글에서는 음주 운전 및 면허 취소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면허 취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음주운전은 범죄와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실 일이 있다면 애초에 차를 가져가지 않을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하는 행동이 타인의 생명까지 뺏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