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금 지원대상과 조회
사업자와 근로자라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입이 크지 않은 사업장과 근로자라면 그마저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 보험과 국민 연금의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두루누리가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며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간 고용 보험과 국민 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두루누리 지원 내용 및 지원 기간
고용 보험과 국민 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 보험과 국민 연금 보험료 총액에 대하여 80%를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내용 모의 계산
월 평균 보수 2,590,000원, 국민 연금은 2,590,000원으로 계산 시 아래와 같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의 계산이므로 실제 지원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 지원액
📌 고용 보험 : 23,820원
📌 국민 연금 : 93,240원
📌 총 지원액 : 117,060원
☑️ 근로자 지원액
📌 고용 보험 : 18,640원
📌 국민 연금 : 93,240원
📌 총 지원액 : 111,880원
두루누리 지원 기간
두루누리 지원금을 지원하는 기간은 36개월까지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제외 대상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다음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소득 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 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 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전자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사업장 회원 가입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의 사업장 업무 메뉴에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를 선택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가입하는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의 사업장 업무 메뉴에서 성립신고 메뉴를 선택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메뉴들은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
서면으로 직접 신고를 할 경우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의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결론
사업주와 근로자는 급여에서 고용 보험과 국민 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사회 보장 보험의 성격을 가지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 등은 본문을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경우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