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조회
고용 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험과 국민 연금 지원 제도인 두루누리 지원금이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 이상인 경우에도 노무제공자는 지원 대상
적용 대상 직종
☑️ 보험설계사
⚠️ 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 학습지 방문 강사
☑️ 교육교구 방문 강사
☑️ 택배 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 방문판매원
⚠️ 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
☑️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
☑️ 건설기계 조종사
☑️ 화물차주
📌 유통배송 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 플랫폼 노무 제공자
📌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 관광통역 안내사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두루누리 지원 내용 및 지원 기간
지원 내용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간 지원하며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 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60만 원 미만일 때만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제외 대상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노무제공자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는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소득 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 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 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근로자에 대한 지원 신청을 한 사업장이라고 해도 예술인이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경우에는 별도 지원 신청을 해야합니다.
전자 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 가입없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미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민원접수/신고>노무제공자/예술인>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 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민원접수/신고>노무제공자/예술인>(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서면 신고 시 제출 서류
서면으로 직접 신고를 할 경우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특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가입 사업장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별지 제 31호의 2서식)
결론
두루누리 지원금은 고용 보험과 국민 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었던 부분에서 노무제공자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본문에서 정리해 놓았으니 해당되는지 여부는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