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과 조회

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과 조회
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과 조회

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과 조회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의 고용 보험과 국민 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지만 고용 보험 가입 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되면서 두루누리 지원금은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

☑️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 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6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

두루누리 지원 내용 및 지원 기간

지원 내용

해당 예술인의 고용 보험의 취득 이력과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간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각각 36개월을 지원

두루누리 지원 제외 대상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예술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는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소득 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 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 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근로자에 대한 지원 신청을 한 사업장이라고 해도 예술인이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경우에는 별도 지원 신청을 해야합니다.

전자 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 가입없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미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민원접수/신고>노무제공자/예술인>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 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민원접수/신고>노무제공자/예술인>(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서면 신고 시 제출 서류

서면으로 직접 신고를 할 경우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특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예술 관련 업종의 일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개념보다는 사업자를 내거나 프리랜서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대상자가 확대 적용되면서 예술인에 대한 고용 보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두루누리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신 예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는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