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과 조회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의 고용 보험과 국민 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지만 고용 보험 가입 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되면서 두루누리 지원금은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
☑️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 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6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
두루누리 지원 내용 및 지원 기간
지원 내용
해당 예술인의 고용 보험의 취득 이력과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간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각각 36개월을 지원
두루누리 지원 제외 대상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예술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는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소득 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 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 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근로자에 대한 지원 신청을 한 사업장이라고 해도 예술인이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경우에는 별도 지원 신청을 해야합니다.
전자 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 가입없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미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민원접수/신고>노무제공자/예술인>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 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민원접수/신고>노무제공자/예술인>(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서면 신고 시 제출 서류
서면으로 직접 신고를 할 경우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특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가입 사업장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별지 제 31호의 2서식)
결론
예술 관련 업종의 일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개념보다는 사업자를 내거나 프리랜서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대상자가 확대 적용되면서 예술인에 대한 고용 보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두루누리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신 예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는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