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불경기의 여파로 취업이 생각과 다르게 쉽지 않아지면서 실업자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평생을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그 경쟁은 매우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다양한 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뤄 볼 예정입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분이라면 관심있게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구직자를 위해 취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참여자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져 있으며,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여 구직 활동을 돕고 경제적인 지원을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에 따라서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유형별로 지원되는 내용이 다르므로 자신이 해당되는 유형을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유형

☑️ 요건심사형
➡️ 15세부터 59세까지 구직자
➡️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재산 4억 원(18세부터 34세 청년의 경우 5억 원)이하인 자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자

☑️ 선발형
➡️ 요건심사형 대상자 중에서 취업 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자
📢 단, 18세부터 34세 청년의 경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은 무관함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 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 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 탈락자는 제외)

II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녕,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등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 지원자
📌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 단념 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한부모
📌 청소년 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억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청년
➡️ 18세부터 34세 사이의 구직자

☑️ 중장년
➡️ 35세부터 69세 사이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취업 지원 및 소득 지원으로 나뉩니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취업 지원의 경우 두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제공되며 소득 지원은 유형별로 다르게 지원됩니다.

취업 지원

취업 지원은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 및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구직자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취업상담 및 컨설팅

☑️ 직업훈련

☑️ 직업교육훈련

☑️ 취업알선 및 구인정보 제공

☑️ 창업지원

☑️ 자격증 취득 지원

소득 지원

소득 지원은 구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I유형과 II유형 모두 소득 지원을 제공하지만 제공되는 형태는 다릅니다.

☑️ I유형
구직촉진수당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한 수당 지원
※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소득이 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II유형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의 경우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아래의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결론

정부는 모든 국민이 경제 활동 및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지 정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이번 글에서 소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취업 활동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을 하여 국민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거나 이직 등을 하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는 정보이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