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수당별 신청 방법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취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지만 상황 상 원활한 취업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들은 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과 2유형 모두 취업 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게 되는데 수당은 유형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당
1유형 수당의 경우 수급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 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내용
📌 수급자격 인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지급,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수당은 최소 20만 원에서 50만 원 범위 내에서 회차별 지급 금액을 5만 원 단위로 지정 가능(단, 지급 총액은 300만 원 한도)
📌 수당 지급 기간과 금액은 취업 활동 계획 수립 시 지정
📌 취업 활동 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 수당 지급
☑️ 지급 주기
📌 1회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 2회차 이후 :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 가족 수당
📌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 원 추가 지급
📌 부양가족에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포함되며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
📌 부양가족 요건을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 충족할 경우 중복 지급(예 : 미성년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1인 20만 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당
2유형 수당의 경우 총 세 가지의 수당이 있습니다.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여수당
📌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2유형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차원의 수당 지급
📌 특정계층 : 기본지급액 15만 원+참여 및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5만 원 지급
📌 청년층 및 중장년층 : 기본지급액 15만 원+참여 및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0만 원 지급
☑️ 훈련참여 지원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
📌 지급액 : 1개월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 지급기간 : 최초 훈련 개시일 기준 6개월까지 지급
☑️ 참여장려수당
📌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상담을 위해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 방문 시 교통비를 지원
📌 지급대상 :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방문,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회 2만 원, 최대 3회 지급 총액 6만 원 지급(단, 최초 상담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결론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 제대로 된 구직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비로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신 제대로 된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수당만 지급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조건들이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