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 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 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 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 연금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 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기초 연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번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 노령 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에 거주자 중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 연금 수급자도 기초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 연금을 받지 않거나 수령액이 낮은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활동이 없는 노년기에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 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 연금 소득인정액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근로 소득

근로 소득에서 기본 공제액 108만 원을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이 때 근로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일용 근로 소독, 공공 일자리 소득, 자활 근로 소득이 있습니다.

기타소득
  • 사업 소득

기타 사업 소득과 임대 소득의 합

✅ 기타 사업 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 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 소득

이자 소득과 연금 소득의 합

✅ 이자 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 소득 : 민간 연금 보험, 연금 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 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 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 시가표준액 무료 임차 소득
6억 원 39만 원
7억 원 45만 5천 원
8억 원 52만 원
9억 원 58만 5천 원
10억 원 65만 원
15억 원 97만 5천 원
20억 원 130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 원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 원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 연금 신청 전 자신이 직접 입력한 내용을 통해서 모의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 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정확한 결과는 기초 연금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모의계산의 경우 단순 참고용인 것을 감안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기초 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에서 결정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득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근로 소득이나 재산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수급 여부에 대해서 모의계산을 통해 참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