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과 방법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축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개요,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참가자 의무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목적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 서울시 거주
- 만 18세~만 34세
- 근로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
매칭지원액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매월 저축액 10만 원
2년 : 총 480만 원
3년 : 총 720만 원
매월 저축액 15만 원
2년 : 총 720만 원
3년 : 총 1,080만 원
저축 방법
매월 자동 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 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 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 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 기간 동안 금융 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년 모집 인원에 제한이 있고 신청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이 제한이 있는 만큼 점수제(재산, 연령, 거주 기간, 소득 등)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원한다고 모두 신청이 되지 않는 점은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경우 동주민센터 근무일의 근무 시간 내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의 경우는 접수 기간 마감일의 18시까지 도착한 우편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메일도 접수 기간 마감일의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한 메일에 한해 접수가 됩니다.
결론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저축 프로그램입니다. 저축 금액만큼 매칭지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재테크 수단으로 매우 좋습니다. 대신 모집 인원에 한정이 있고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신청 기간이 지날 경우 접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청 미승인되거나 신청 시기를 놓칠 경우 다음 해에 신청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