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방법
누구나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재산을 모으고 노후 대비 및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런 노후 대비 계획 중 하나인 주택연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가 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면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주택연금이란?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집을 마련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 노후 준비까지 하기 여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일정 금액을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고 노후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담보로 잡힌 주택의 상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처분을 하거나 상속을 할 수도 있고 수령하는 연금액이 담보인 주택의 시세보다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일정 조건에 따라서 수령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택연금 제도는 소유한 집을 통해 연금을 지급받음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담보인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또한 정부가 보증하는 연금제도이므로 매우 안정적인 것이 장점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주택연금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자 조건
주택연금을 가입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나 그 배우자 중 1명은 만 55세 이상의 나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자나 그 배우자 중 1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 보유수
주택연금의 담보가 될 주택은 월세나 전세가 아닌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담보가 될 주택의 공시 가격은 12억 원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에서 2023년 10월 12일 이후 가입자부터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은 원칙적으로 1주택만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공시 가격 합산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다주택의 합산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경우 초과되는 주택은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 거주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는 담보 주택의 경우 가입자나 배우자 중에서 1명이 전입 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를 하여야 하며 월세나 전세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방법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상담, 신청, 심사, 보증 약정, 담보 설정, 그리고 대출 실행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신청
신청인의 주택 소재지 관할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주택연금 신청 시 필요 서류
서류목록 | 용도 | 비고 |
---|---|---|
주민등록등본 2부 | 심사용공사 1부 제출(생략가능) | |
심사용[은행 1부 제출] | ※배우자가 별도로 주민등록 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필요 | |
• 배우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면 공사가 직접 발급 가능 | ||
• 사후제출가능 | ||
전입세대확인서 1부 | 심사용[공사 1부 제출] | |
인감증명서 2부(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2부) | 보증약정, 근저당권설정/신탁계약 및 등기 | • 공사와 보증약정 체결 시 자서 서명하는 |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제출 생략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 1부(저당권 :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 | 심사용 | • 공사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탁 : 배우자있는 경우 부부 각 1부) | 심사용 | • 공사 제출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신탁방식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 신탁등기(등기소 1부 제출)심사용 | • 공사 제출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오피스텔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 심사용 | • 공사 제출 |
기초연금수급 확인서 1부(우대형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 심사용 | • 공사 제출 |
등기권리증 원본 1부 | 근저당권설정/신탁등기 | • 사용후 반환(분실 시 확인 서면으로 가능) |
심사
가입 신청을 한 대상자에 대한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대한 심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담보가 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을 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해당 주택의 가격에 대한 평가도 진행됩니다.
보증 약정 및 담보 설정
담보 주택에 대한 평가와 신청인에 대한 가입 조건에 대한 평가가 통과되고 보증 심사가 승인되면 주택에 대한 담보 설정 방식에 다라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신탁으로 등기합니다. 그리고 승인된 내용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대출 실행
발급된 보증서는 금융기관에 통지가 되고 신청인이 은행에 방문하여 담보 주택에 대한 대출이 진행됩니다. 이 때 담보 주택에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이 우선 상환됩니다. 또 주택연금 심사 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어 집니다.
주택연금 가입 비용
주택연금 가입할 때 초기 보증료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의 1.5%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합니다. 만약 주택연금이 대출상환방식일 경우에는 1.0%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매월 연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납부하는 금액은 보증 잔액의 연 0.75%이며 대출상환방식일 경우에는 1.0%입니다. 연 보증료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취급 금융기관에서 공사에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납부하며 연금 지급 총액에 가산되는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