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정량 미달 및 가짜 석유 신고 방법과 포상금
자동차는 필수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한다면 필수적으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주유기에 표시되는 양만큼 주유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또 정상적인 석유가 아닌 유사 석유를 판매하는 곳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주유소를 이용하다가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글에서 신고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불법 행위 신고 필요성
석유나 휘발유는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유통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경우 사회적 문제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유소가 공정하게 제조 및 유통을 하는 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사 석유의 경우는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주유소의 특성 상 현장을 잡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보상을 받기도 어렵고 소비자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하는 경우 외에는 딱히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유소 불법 행위 신고 대상 행위
석유 판매 및 연료와 관련된 다양한 불법 행위가 있습니다.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대상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짜 석유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사용
가짜 석유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신고 대상입니다.
판매가 최고가, 최저가를 위반하여 판매
공시된 최고가와 최저가를 넘는 선에서 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또한 불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정량 미달 판매
연료의 정량 미달 판매 역시 불법입니다.
연료 부피 증가시켜 판매
연료 부피를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판매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연료 판매 또는 반출
연료를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른 유형의 불법 행위
그 외에도 석유 및 석유 대 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금지된 부당한 거래나 행위가 있으며, 이들도 신고 가능합니다.
주유소 정량 미달 의심 신고
한국선유관리원은 정량 미달 및 가짜 석유 제품의 제조와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유소에서 정량 미달을 의심하거나 가짜 석유 제품을 발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전화 신고 : 오일콜센터(1588-5166)를 통해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 한국 선유 관리원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고 : 신고 내용을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FAX 신고 : FAX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방문 신고 : 한국선유관리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 확인 및 신고자 결과 통보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과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가짜 석유 제조 행위 증명을 위해 현장 사진과 구매 또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주유소 구매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가득 주유했음에도 실제 탱크에 가득 차지 않거나, 가격 대비 적은 양이 주유되었다면 증거를 수집합니다. 주유기 계기판과 구매 영수증, 차량이나 기계의 게이지 눈금을 통해 정량 주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신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적고, 신고 사항을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기재합니다.
제출 방법
작성한 신고서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한국 석유 관리원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지역 본부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정량 검사 참관제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현장에서 정량 검사 참관 제도를 시행하여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신변 보호 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소비자로서 주유소에서 정량 미달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을 제시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 절차입니다.
신청 기간
☑️ 비정상 제품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 이메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한국 석유 관리원에 신청서와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포상금 지급
포상금은 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가짜 석유 제품 제조
☑️ 50만 리터 미만 : 2백만 원
☑️ 50만 리터 ~ 100만 리터 : 6백만 원
☑️ 100만 리터 이상 : 1천만 원
가짜 석유 제품 판매
☑️ 석유사업자 : 최대 2백만 원
☑️ 무등록자 : 10만 원
등유를 차량 또는 기계 연료로 판매
☑️ 석유사업자 : 100만 원
☑️ 무등록자 : 10만 원
정량 미달 판매
☑️ 20만 원
품질 부적합 LPG 제조 및 판매
☑️ 50만 원
포상금 지급 조건
포상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 신고자는 한 해 동안 최대 30건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고서 작성 후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상금 지급 제외 사항
포상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연간 30건을 초과하는 가짜 석유 제조와 판매에 대한 포상금 지급 건수가 있는 경우
2️⃣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기관, 수사 기관 종사자, 한국 석유 관리원의 임직원 등이 직무 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3️⃣ 익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5️⃣ 포상금 지급 신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
6️⃣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 주의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등
결론
주유소 정량 미달 및 가짜 석유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정량 미달을 의심하거나 가짜 석유 제품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