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신고와 과태료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신고와 과태료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신고와 과태료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신고와 과태료

장애인 주차 구역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주차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된 전용 주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가 허용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과 관련된 전용 스티커의 구분, 신고 방법, 그리고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이란?

장애인 주차 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입니다. 휠체어나 보행 보조 기구 등을 차에 실고 내릴 때 공간이 협소할 경우 차량 상하차가 불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주차와 상하차가 용이하도록 일반 주차 공간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이동이 용이한 곳에 위치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은 구분할 수 있는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야 하고 해당 스티커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탑승해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전용 스티커 구분

디자인 변경

장애인 전용 스티커는 2017년부터 원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사각형 스티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색상

장애인 자신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는 노란색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반면,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에는 흰색 스티커가 사용됩니다. 흰색 스티커를 가진 차량에서 장애인 동승자가 없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티커 넘버 일치

스티커 부착 시, 스티커의 번호와 차량 번호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필기로 덧댄 흔적이 있다면 공문서 위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신고 방법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시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편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신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팻말에는 신고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번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관련 앱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1️⃣ 안전신문고 어플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2️⃣ 상단의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여 신고를 시작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선택

1️⃣ 어떤 내용을 신고할지 선택합니다. 이 경우, “불법 주정차 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위반 유형 선택

1️⃣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장애인 전용구역 위반” 사항을 선택합니다.

2️⃣ 이 항목에서는 다른 불법 주정차 위반 사항도 신고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첨부

1️⃣ 해당 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 가능 표지 없이 주차되었음을 사진으로 확인 가능하게 찍어서 첨부합니다.

2️⃣ 사진은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첨부하며, 보행 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

1️⃣ 발생 지역, 내용, 휴대전화 인증 등을 작성한 후 “제출” 버튼을 터치하면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신고가 접수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시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없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우 : 과태료 10만 원

☑️ 주차 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우 :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 주차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은 행위 : 과태료 50만 원

☑️ 위조, 변조된 장애인 주차 표지를 사용한 차량 : 과태료 200만 원

☑️ 주차 표지에 차량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차량: 과태료 200만 원

결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를 불법 주차로 점거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러한 위반을 목격하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시되므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위해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