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자동차보험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당연한 일이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렌터카를 운전해야 할 때도 자동차보험은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삼성화재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 요약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거나 렌터카를 운전할 때 가입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대안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은 인터넷 가입 전용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가 없어서 보다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 하루만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최대 7일까지 단기간 이용해야 할 때 사용 기간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즉시 보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일에 바로 이용해야 할 경우 유용합니다.
✅ 운전자가 만 21세 미만이거나 외제차 렌트카, 법인 차량, 카쉐어링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 차량, 승차 정원 10인 초과 차량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 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운전한 차량의 수리 비용이 보장됩니다. 대신 해당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초과 손해만 보상합니다.
✅ 렌터카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수리 비용, 휴차료와 같은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보장합니다.
✅ 변호사 비용, 형사 합의금, 벌금 등 법률 비용을 보장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렌터카 원데이 보험만 가입 가능합니다.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 보험 기본 담보
대인배상
보험을 가입한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인배상 I 및 피보험자동차에 적용되는 다른 계약 또는 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대물배상
보험을 가입한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자동차에 적용되는 다른 계약 또는 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보상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을 가입한 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사망 도는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합니다. 피보험자동차에 적용되는 다른 계약 또는 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보상한도
📌 사망 : 최고 3천만 원
📌 후유장애 : 최고 3천만 원
📌 부상 : 최고 1천 5백만 원
타인 차량 수리비용
보험을 가입한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로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을 보상합니다. 피보험자동차에 적용되는 다른 계약 또는 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보상한도
📌 자가용 : 최고 3천만 원
📌 렌터카 : 최고 1천만 원
📌 공통 자기부담금 : 50만 원
법률비용 지원 특약
보험을 가입한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률 비용을 지급합니다.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_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은 3천만 원 한도(책임개시일 2020. 07.01 계약 이후 적용)로 보상됩니다.
구분 | 형사합의금 | 방어비용(정식기소) | 벌금 |
---|---|---|---|
사망 | 2,000만 원 | 200만 원 | 2,000만 원 |
부상 1~3급 | 500만 원 | 200만 원 | 2,000만 원 |
부상 4~7급 | 300만 원 | 200만 원 | 2,000만 원 |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 보험 선택 특약
대인배상 I 지원금 추가 특약
보험을 가입한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법류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대인배상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나 공제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휴차료 지원 특약
운전 중 다른 자동차와 충돌 사고로 인하여 타인 차량 수리 비용이 지급되는 경우 상대방의 차량이 렌터카일 때 대여사업자의 타당한 영업 손해에 대해서 휴차료를 지급합니다. 단, 인정 기간은 대물배상 지급 기준의 대차료의 지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정 기준금액
➡️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 1일 영업 수입에서 운행 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 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인정 기간
➡️ 수리 가능한 경우 :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 한도까지 인정하며 다만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