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해보험 원데이 자동차보험
이번 글에서는 하나손해보험의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대한 보장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타인의 자동차나 렌트카를 짧은 기간 운행해야 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1일 보험입니다. 운전 상황에 따라서는 기존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도 있으므로 보장 내용을 토대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손해보험 원데이 자동차보험 요약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
📌 가입 후 바로 보험 효력 발생
📌 1일 보험료 : 약 9천 원(30세 이상, 종합형 기준)
📌 외제차, 법인 소유 차량, 장기렌트카 가입 가능
📌 보험 기간 1일부터 7일까지 선택 가능
하나손해보험 원데이 자동차보험 보장 내용
보험을 가입한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무한 보상(대인배상 I 초과분)
대물배상
보험을 가입한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1 사고당 최고 1억 원 보상
자기 신체 사고
보험을 가입한 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사망은 최고 3천만 원, 부상은 최고 1천 5백만 원 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을 가입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피해자 1인당 최고 2억 원 보상
타인 차량 복구 비용
보험을 가입한 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자가용은 1사고당 최고 3천만 원까지 보상하며 자기 부담금은 30만 원, 렌터카는 최고 1천만 원까지 보상하며 자기 부담금은 50만 원입니다. 단, 추가 장착 부솜품은 보상에서 제외되며 타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벽이나 가드레인과 충독하는 단독 사고 시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인배상 I 지원금 특약
피보험자동차의 의무 보험이 가입된 보험자가 대인배상 I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실제 지급 금액 보전
법률 비용 지원 특약
보험을 가입한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형사합의 지원금은 3천만 원 한도, 방어 비용 지원은 2백만 원 한도, 벌금 비용은 3천만 원 한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