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가능기간 / 발급받는 방법 간단 정리
보통은 신분증이라고 하게되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장 처음 떠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인이 되면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신분증들인데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청소년증이 신분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학생증과는 다르게 학생이 아닌 청소년도 발급이 되고 다양한 혜택과 교통카드 기능도 추가가 가능한 청소년증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증
청소년증은 성인이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전까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용도로 발급 받게 되는 신분증입니다. 만 9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발급되며 학생여부와는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여러 용도로 신분 확인을 위해 쓸 수 있고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각종 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서 신청하면 교통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신청가능 기간
청소년증이란 이름 그대로 청소년인 것을 증명해주는 신분증을 의미합니다. 만 9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만 발급 가능하고 만으로 19살이 되기 전날까지 유효합니다.
청소년증 신청 방법
청소년 본인이 직접 접수해도 되고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은 친권자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중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주소가 등록된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수령시 손수 가서 받거나 등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등기로 받게 되는 경우 등기요금을 신청한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청소년증 접수 서류
01. 본인 접수
본인이 접수를 할 경우에는 발급신청서와 3×4 증명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02. 대리인 접수시
발급신청서와 3×4 증명사진 1매, 그리고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지만 본인확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하실 발급기관에 미리 연락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증은 발급되는데 평균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신청한 후 발급될 때까지 청소년증 대신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를 쓰면 됩니다.
청소년 교통카드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서 교통카드 겸용 청소년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제휴업체는 캐시비와 레일플러스, 원패스가 있다고 합니다. 제휴사에 따라 적용되는 지역, 충전 가맹점 등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를 사용하시기 전에 주의할 점은 청소년 할인등록을 해야 청소년 요금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인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인요금이 적용되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신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소년증이 신분증으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교통카드 기능과 여러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보니 활용하기 좋습니다. 최근에는 백신을 접종할 때 청소년증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어서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려고 예약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편입니다. 교통카드 기능 외에도 각종 할인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내용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사람들의 경우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