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와 건강 검진 주기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정작 60세 이후 부터는 건강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장수하더라도 아파서 늘 병원을 다닌다면 좋다고 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건강 검진은 건강 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건강 검진 미수검을 했을 때 과태료 여부와 건강 검진을 받는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건강 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 건강 검진을 무상으로 진행합니다. 크게 일반 건강 검진과 암검진으로 구분되는 국가 건강 검진은 기본적인 검진부터 암, 구강 검진까지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국가 건강 검진 주기
국가 건강 검진 중 일반 검진은 2년마다 무료로 시행됩니다. 직장인 건강 검진은 사무직 은 2년마다 실시되고 비사무직인 경우는 매년 실시되며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부터 64세까지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검진 대상자입니다.
암검진은 암의 종류에 따라 검진 대상이 다르고 검진 주기도 다르기 때문에 발송되는 검진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위암 검진 : 40세 이상 남녀, 2년 주기 위내시경
📌 대장암 검진 : 50세 이상 남녀, 1년 주기 분변잠혈검사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
📌 간암 검진 :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상반기1회/하반기1회 6개월 주기로 간 초음파와 혈액검사
📌 유방암 검진 :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
📌 자궁경부암 검진 :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검사
📌 폐암 검진 : 54세부터 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검사와 사후 결과 상담
국가 건강 검진 비용
일반 건강 검진의 경우 무료로 진행되며 암검진은 공단에서 90%를 부담하고 검진 대상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대신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공단에서 검진 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대상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건강 검진 미검수 시 불이익
무료로 진행하는 국가 건강 검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검진을 받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빠서 기간을 넘기기도 하고 병원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시 모른 건강 문제를 아는 것이 두려워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국가 건강 검진을 미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 검진 미검수 과태료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강 검진이기 때문에 미검수를 하면 뭔가 불이익이나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로 진행되는 국가 건강 검진을 미검수 한다고 해서 별다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시기에 검진을 받지 못하더라도 공단에 신청할 경우 다음년도에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검진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비용 부담을 하는 부분에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단이나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직장인의 경우 직장 생활 1년 이상을 하게 되면 지역 의료보험을 통한 건강 검진이 아닌 직장 의료보험을 통해서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대부분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검진 기관이나 의료 기관에서 건강 검진을 받게 되고 국가 건강 검진과 검진을 하는 내용에서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건강 검진을 미검수할 경우 불이익이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자는 직장인과 직장인이 일하는 회사가 모두 해당될 수 있는데 건강 검진 미검수 시 고용노동부의 실사를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과됩니다.
⚠️ 직장 건강 검진 미검수 과태료
☑️ 사업주(5년간 위반 횟수)
- 1회 : 10만 원
- 2회 : 20만 원
- 3회 : 30만 원
- 고의로 검진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 1천만 원
☑️ 근로자
-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 근로자 귀책 사유로 300만 원
국가 건강 검진 검사 내용
국가 건강 검진은 크게 일반 건강 검진과 암검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 검진
☑️ 공통 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 촬영
- 구강검진
☑️ 성별/연령별 검사 항목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
- B형 간염 검사 :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 제외
- 치면 세균막 검사 : 40세
- 골밀도 검사 : 54세, 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20, 30, 40, 50, 60, 70세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생활 습관 평가 : 40, 50, 60, 70세
- 노인 신체 기능 검사 : 66, 70, 80세
- 인지 기능 장애 검사 : 66세 이상, 2년 주기로 1회
암검진
☑️ 위암 검진
- 위 내시경 검사 : 유소견일 경우 조직검사
- 위장 조영 검사(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 암 의심일 경우 위 내시경 검사 과정 진행
☑️ 대장암 검진
- 분변 잠혈 검사 시 양성일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 실시
- 대장내시경 검사 시 유소견일 경우 조직검사 실시
☑️ 간암 검진
- 간암 발생 고위험군일 경우 간초음파 검사+혈액검사(혈청알파 태아단백 검사)를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6개월 주기로 실시
🚫 간암 발생 고위험군 기준
1.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2. 과거년도 일반 건강 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 유방암 검진
- 40세 이상 여성은 2년 주기로 유방촬영
☑️ 자궁경부암 검진
- 20세 이상 여성은 2년 주기로 자궁경부세포 검사
☑️ 폐암 검진
- 폐암발생 고위험군 해당 대상자는 2년 주기로 저선량 휴부CT검사와 사후 결과 상담 진행
🚫 폐암 발생 고위험군 기준
1. 해당년도 전 2년 내 국가 건강 검진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갑년 이상 흡연력과 현재 흡연이 확인되는자
2.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3.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 폐암 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
📢 갑년 = 1일 흡연량(1갑 : 20개비 기준)×흡연기간(년)
결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치료 비용도 적게 들고 회복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늘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국가 건강 검진은 무료로 진행되고 다양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정해진 기간동안 검진을 받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이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대신 직장 건강 검진은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과태료가 발생하니 근로자나 사업주 분들은 검진을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