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경찰신고 하더라도 효과없을 경우에는 해결하는 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경찰신고 하더라도 효과없을 경우에는 해결하는 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경찰신고 하더라도 효과없을 경우에는 해결하는 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경찰신고 하더라도 효과없을 경우에는 해결하는 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건물에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 받아 보신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경험이 없으시다면 TV에서 뉴스보도를 통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웃 사이에서 다툼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을 당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112에 민원을 넣는 것 까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신고되는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출동해서 바로 도움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성방가 수준의 소음을 유발하거나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아래층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면 아래층 이웃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층간소음 방지용 매트나 슬리퍼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 층간소음을 감소시키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이런 배려나 행동을 느끼지 못할 수 있고 층간소음의 경우도 그것을 정하는 기준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다툼은 늘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보니 층간소음 트러블이 있는 분들은 천장에 우퍼스피커를 설치하여 층간소음 복수를 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대응을 하다가 법적 다툼까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경찰에 민원을 넣는 것도 소용이 없고 보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보니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중재를 받아보는 것도 괜찮은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민원부터 넣기보다는 층간소음 때문에 마찰이 있는 이웃과 대화 후에 그러고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 중재받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전화번호는 1661-2642번으로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12시에서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전화를 걸때는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민원을 접수하면 거주하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관리자의 중재하에 현장을 방문한 후에 상담을 진행하고 층간소음에 대해서 측정합니다.

 





층간소음에 관해서 민원을 접수할 때 전화외에도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아래쪽에 있는 링크에서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설명드린 사이트에서는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애매한 기준도 실제로 소음에 대해서 측정해 수치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트러블 해결에 유용합니다.

 





대부분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윗집에서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 올라와 있는 경험담을 보았을 때 위층이 원인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많은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짓다보니 세대마다 거리가 가깝고 세대별 구분이 벽 하나로만 되어 있다보니 대각선이나 옆 집이 층간소음 발생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경우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층간소음에 관해 민원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