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의 인수자등록과 택배 분실 사고 시 정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간추려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면 택배를 통해서 배달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송 조회를 하시는 경우에는 한 번씩 택배와 관련된 단어를 접할 확률이 있습니다. 이 택배 단어들은 평상시에 우리가 잘 쓰지 않던 말들이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말들 중에 롯데택배에서 쓰는 인수자등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용어는 택배를 수령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단어로 파악해 두는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번에는 롯데택배 인수자등록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수자등록 뜻
인수자등록의 경우 배달 완료된 택배에 관련해서 택배를 배송한 기사님이 전산에 배달 종료되었다고 처리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택배를 직접 고객이 받으시는 경우에 배송이 완료가 가능하지만 아파트처럼 경비실에 보관한다던지 특정한 장소에 보관해 놓는 것도 배송 완료되었다고 처리되어 인수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것 외에는 실수로 인한 배달 완료로 처리를 한다던지 택배 배달이 많이 밀려 있는 경우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 임의로 배달 완료로 등록을 하고 난 뒤 배달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인수자등록으로 처리됩니다.
택배 수령인이 부재중이거나 전화 연결이 안 될 때 롯데택배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택배기사님들은 대리인에게 택배를 배송하고 인수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인수자의 경우 대리인을 뜻하게 되고 대리인에게 택배를 전달하고 대리인이 받았다고 전산에 접수하는 것을 인수자등록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앞서 말한 인수자는 택배를 수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택배를 전달하여 배송이 종료가 되었다는 뜻으로서 인수자등록이란 단어를 포괄적으로 쓰는 편입니다. 롯데택배 배송 조회 시 조회할 때 택배를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닌데 인수자등록으로 뜨면 아파트는 관리사무실이나 경비실에 택배가 위탁했을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택배가 위탁이 가능한 집 주변 마트, 편의점 등에 보관됐을 수 있습니다.
요즘 1인 가구도 많은 편이고 회사 생활로 인해서 집이 빈 경우가 많아 대리인도 없을 경우 수취인의 집 현관 앞에 배송하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이런 때에도 인수자등록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다가 간혹가다 택배 오배송 사고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배송 조회를 했는데 택배 배송은 완료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택배를 못 받았을 때에는 택배 오배송이나 분실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택배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택배 배송기사님에게 연락을 해 보는 것이 빠르고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배송하는 택배 수량이 많은 만큼 사람이 일일이 배달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서 오배송과 분실되는 사고가 생길 확률 역시 있습니다.
택배 배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택배를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에 하나 대리인에게 배송하였거나 아파트의 경비실과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 놓는 경우 수취하는 분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야 합니다. 고객이 요청한 적이 없는데 이와 같이 대리인 및 임의의 위치로 배송하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임의의 장소에 택배를 맡기면 분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택배 회사에서 손해배상하게 됩니다. 원칙대로라면 대면 배달을 해야 하고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임의의 장소에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없고 대리인도 없는 경우에는 배달 날짜와 문의를 가능한 연락처 등이 기입된 방문표를 남겨둔 후에 택배를 택배 사업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택배 배송 중에는 분실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실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택배 수령 방법에 대해 택배기사님과 수취인과의 사이에서 협의한 내용이 중요해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택배기사 마음대로 택배를 임의의 위치에 위탁하고 간다던지 엉뚱한 사람에게 인계하여 택배를 잃어버리면 고객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분실에 관한 법적인 배상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상 금액은 택배사의 배상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운송장에 적혀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변상액이 정해집니다. 혹시 운송장에 품목 가격이 없을 경우 택배의 표준 약관에 따라 일반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변상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를 통해서 배달하는 상품이 50만 원을 넘기면 물건 금액을 운송장에 써 두는게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상품 금액을 똑바로 보상 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더욱이 택배를 분실한 것에 대한 신고의 경우 14일 안으로 해야 하며 14일이 경과됐을 때에는 택배사의 배상 의무가 없어집니다.
롯데택배의 배송기사 연락처의 경우에는 롯데택배 홈페이지를 통해 배송 조회를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택배의 현재 위치와 함께 배송을 맡은 기사님의 전화번호도 조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롯데택배의 해당 지역 대리점을 클릭해도 영업점과 배송기사님의 전화번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롯데택배 인수자등록과 택배 분실 사고 발생 시 변상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평상시에는 택배를 받을 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었던 것들을 살짝만 신경쓰면 혹시 모를 분실 사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해 두었다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