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신고 방법 그리고 처벌 내용 알려드려요.
음식점과 술집을 경영하고 있는 사장님들께서 골치 썩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은 다음 계산 안 하는 경우입니다. 돈 또는 지갑을 분실했거나 들고 오는 것을 깜박하는 분들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 이처럼 무전취식을 하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 무전취식을 했을 때 처벌이 되는 내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전취식이란
음식점과 술집에서 돈이 없어서 결제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전취식은 남이 파는 음식을 돈을 낼 능력이 안되더라도 먹는 것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산할 형편이 안되는 상황이 어떠한 의도로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무전취식이 성립되는 조건, 신고하는 방법
근래 몇 년 전부터 결제 수단이 다양하다보니 돈이 없다고 구실을 대기도 쉽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선불로 계산해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옛날처럼 전혀 돈이 없으면서 음식을 먹고 나서 결제를 못한다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계산을 안 하려는 의도로 무전취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자신이 돈을 낼 여건이 안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남이 파는 음식을 먹은 뒤 계산을 안 하는 행동은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 안 하는 행동이 계획적일 때에는 무전취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의 경우 경범죄에 해당되어서 112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처벌이 크지 않으니 피해 가격이 적은 경우에는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알려 드렸던 내용과 같이 처음부터 돈이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 벌금, 처벌 내용
무전취식을 한 금액이 소액이라고 해도 범죄에 해당되는 만큼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만에 하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류 처분이 됩니다. 이때에는 30일 미만의 기간을 교도소 및 유치장에 구류됩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늘 오는 단골이 외상을 하기도 있습니다. 외상을 끊임없이 하며 약속했던 기한이 된다 하더라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무전취식을 넘어서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히나 비슷한 업종의 가게를 돌면서 외상을 할 때도 간혹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상습 사기로 재판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한 뒤 소송을 제기해서 손실에 관한 손해배상을 받아내면 됩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금전적인 손해 변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심리적으로 입으셨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받게 됩니다. 이러한 배상을 받으려면 관련 피해에 대한 내용들을 검증 가능한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수집해 둬야 합니다.
무전취식 같은 경우 가벼운 경범죄에 해당되니 앞에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상습적 행위에 의한 사기죄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으로 인한 가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무전취식을 하다가 범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전취식 공소 시효 기간
무전취식을 저지르면 5년이란 기간 동안 공소 시효가 반영됩니다. 그러나 상습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공소 시효는 2배인 10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만큼 무전취식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때때로 의도치 않게 무전취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서도 계산한 것처럼 생각하고 무심코 가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계산할 때가 되어서야 지갑을 안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도 이것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며 의도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행위는 범법 행위입니다.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근래에는 선불로 계산을 해야 하는 업장이 많아져서 무전취식을 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소수 도덕적 의식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 장사를 하는 분들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만큼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금전적 손실도 문제이지만 무전취식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도 큽니다. 결제하는 방식을 선불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전취식으로 인한 손해는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자신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 이유로 무전취식자가 나타날 때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 두셔야 합니다. 혹시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글을 참고하셔서 잘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