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재발급 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 정리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을 신분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증이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때 사용됩니다. 요즘에는 운전하는 사람이 많아서 주민등록증 대신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증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증을 대신하다보니 막상 민증이 필요할 때 찾지 못하거나 지갑을 분실해서 민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사진이 오래되거나 훼손되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증을 재발급 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증 재발급 받는 방법 및 준비물
요즘에는 많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각종 민원 서류까지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민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이며 회원 가입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이용도 가능하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때에는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증명 사진 1매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분실하고 재발급을 받을 때에는 사진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제출하는 사진의 사이즈는 3.5cm×4.5cm이며 6개월 이내에 촬영하여야 하고 모자 등은 착용하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해야 합니다. 전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준비물은 온라인 신청과 동일합니다. 대신 재발급 사유에 따라서는 본인 거주지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63)나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재발급 받은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신청기관 방문과 주민등록기관 방문이 있으며 등기우편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받는 경우에는 등기료 3,800원을 재발급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등기료는 계약된 우편요금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사유 및 수수료 유무
민증 재발급시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그러나 재발급 사유에 따라서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고 재발급 신청 장소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시 본인의 재발급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재발급 사유
주민등록증에 자체 결함으로 인해서 사진이 자연 훼손되었거나 사진을 촬영한지 시간이 오래 되어서 본인 확인이 힘든 경우 무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명을 하였거나 생년월일 또는 성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자연 재해나 재난으로 인해서 성형 수술을 받아 외모가 바뀌어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도 무료 발급됩니다.
민증 뒷면의 주소변경란이 부족한 경우에도 무료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외에 영주귀국이나 재외국민 등록 등도 해당되며 이 부분은 신청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자세합니다. 반면 고의나 실수로 훼손하였거나 미용을 위한 성형 수술,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요즘은 운전하는 분들이 많다보니 민증 대신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증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민증을 발급받고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은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다보니 이런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절차가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설명드린 내용처럼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훼손되었거나 그외의 이유들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오늘 글의 내용 참고하셔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