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 및 환불 받는 방법 정리
요즘은 TV를 시청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유튜브나 OTT서비스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TV를 보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요즘은 과거처럼 프로그램 시간을 기다렸다가 TV를 보기 보다는 프로그램의 중요 부분만 짧은 동영상으로 편집해 놓은 클립을 위주로 보는 편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편하게 볼 수 있다보니 요즘 젊은층들은 TV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혼자 사는 가구가 늘면서 거기에 맞게 선호하는 가전제품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상을 보는 트렌드가 바뀌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경우 TV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전기세에 포함되어 나오는 TV수신료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TV를 보지 않는데 굳이 TV수신료를 낼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TV수신료와 관련해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V수신료의 의미
글자 그대로 TV를 보는 대가에 대해서 공영 방송국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현재 납부하는 TV수신료는 KBS와 EBS에서 사용하고 있고 MBC는 별도의 수신료를 받지 않고 광고 및 협찬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TV수신료는 방송 제작비로 사용이 되는데 10년 가까이 2,500원으로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제작비의 경우 수신료와 광고, 콘텐츠 판매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TV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TV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TV수신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TV수신료를 인상할 경우 광고를 폐지하던지 아니면 TV수신료 자체를 폐지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수신료 징수에 대한 근거
현재 TV수신료는 매달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에 함께 포함되어 강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TV수신료를 대신 징수를 해주고 KBS에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러한 납부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나 TV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TV수신료의 경우 방송법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워낙 오래 전에 만들어진 법이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잘 살펴 보시면 TV수신료를 해지하는 것에 대한 해답도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TV수신료 면제 대상
TV수신료는 TV가 1대 이상 있을 시 1대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해당 기기인 경우 의무적으로 TV수신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TV수신료에 대해서 면제를 받는 대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면제가 되는 대상들은 다른 국가 혜택에 대한 대상자와 비슷합니다. 생계가 어렵거나 국가 유공자 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시각과 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에 설치된 TV수상기에 대한 TV수신료는 면제됩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에서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기본적인 면제 대상자 외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의 TV수신료는 TV에 부과가 되지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그에 해당되는 상황이 1개월 이상의 휴업입니다.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수상기
휴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장의 TV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으로 수신료 면제가 됩니다. 영업장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키로와트인 경우이며 면제기간은 전력사용량이 0키로와트인 달만 해당됩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사용량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일반 가정집의 경우에도 면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가정의 한 달 전기사용량이 50킬로와트를 넘지 않을 경우 TV수신료를 면제해 줍니다. 이 경우에도 영업장과 마찬가지로 전력사용량이 50킬로와트 미만인 달만 적용이 되고 별장으로 사용하는 곳은 제외됩니다.
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
TV수신료는 TV를 시청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수상기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가 없거나 없앨 예정이라면 신고 후에 TV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주택 또는 개별로 전기세를 납부하는 가정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혼자 사는 가구가 늘면서 굳이 TV를 구입하지 않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KBS나 한국전력 측으로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별다른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상담원에게 TV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TV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화로 신고만 해도 바로 처리해 주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변동적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해지를 하셨다면 다음달 전기세 고지서를 확인해서 TV수신료가 제대로 해지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와 같이 공동 관리비를 내는 가정
개인 주택과는 다르게 아파트의 경우 한전으로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비실이나 관리실로 연락해서 TV가 없는 사실을 알리고 TV수신료 해지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거주하는 아파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리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TV보유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전력사용량이 50KWh 이하인 가정
해당 내용은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면제가 되는 대상입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집에서 잠만 자는 경우도 많습니다. 냉장고가 있다면 한 달 사용전기량이 50킬로와트 가까이 될 수 있지만 냉장고도 없는 집도 종종 있습니다.
또는 소형 냉장고를 사용할 경우 전력사용량이 낮기 때문에 한 달 전력사용량이 50킬로와트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신의 생활 패턴이나 전력사용량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건에 근접하다면 조건을 맞추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TV수신료 환불받는 방법
TV가 없는데도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 이상 납부를 한 경우에는 KBS로 직접 연락해서 환불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TV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3개월 이상 납부 건에 대해서는 증명 자료가 모두 구비되었을 때 환불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TV수신료를 해지하거나 환불받는 방법과 관련해서 간추려 보았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시대가 바뀌면서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로 인해서 불만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IPTV를 보는 분들은 이중납부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TV를 볼 수 있는 것이 꼭 TV뿐만 아니이다보니 TV수상기에 대한 개념이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실제로 TV가 없는대도 TV수신료를 납부하셨던 분들은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해지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