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그만둘 때 퇴사 통보하는 기간

회사 그만둘 때 퇴사 통보하는 기간
회사 그만둘 때 퇴사 통보하는 기간

회사 그만둘 때 퇴사 통보하는 기간

요즘에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신규 채용 계획을 보더라도 신입의 비중을 줄이고 경력직 채용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보니 이직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좀 더 나은 경력을 위해 이직을 고려하는 직장인들도 많습니다.

퇴사를 고려하는 경우 기존의 회사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마무리 짓고 새로운 회사로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에는 회사에 본인의 퇴사 계획을 알리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 중에서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를 결정했다면 기간의 여유를 두고서 회사에 퇴사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퇴사를 통보해야하는 기한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퇴사를 통보해야 하는 기간

일반적으로 퇴사를 할 때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통보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퇴사 통보에 대한 기한은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일하고 싶지 않은데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을 정해 놓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원할 때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합의 퇴직과 임의 퇴직

퇴직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합의 퇴직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회사가 수락하는 것의 합의 퇴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퇴직 효과가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와 회사 모두 퇴직에 대해서 동의한 것과 같습니다.

임의 퇴직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임의 퇴직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동의없이 회사를 출근하지 않는다면 임의 퇴직이 됩니다.

퇴사 통보를 한 달 전에 해야 하는 이유

합의 퇴직과 임의 퇴직의 경우 근로계약 시 근로 기간을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가 퇴사를 하려고 결정했다면 회사에서는 강제로 일을 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은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 기간 유무와는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근로 계약 당시 근로 기간을 정했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회사가 이를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을 하지 않고 그대로 퇴사를 해 버리면 임의 퇴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회사에서는 남은 기간을 강제로 일하도록 시키지 못합니다. 대신 회사에서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법 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법 제660조 제2항에는 상대방(회사)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 통보를 하고 1개월 간 근무를 한다면 퇴직이 가능해 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수락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1개월 간 계약 상의 근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동안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평균 임금이 낮게 책정될 수 있고 퇴직금이 감면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직장 무단 이탈을 이유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징계를 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민사 소송을 회사 측에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회사 측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와 반대로 근로계약 상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의 퇴직을 하더라도 손해배상 등과 같은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퇴직의 효과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의 퇴직에 대한 효력을 정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회사가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의 해고 통보 기간

회사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만약 합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30일 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퇴사시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징계 및 소송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퇴직의 효과가 발휘하는데 30일이 지나야 한다는 내용이 확대 해석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의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데 30일 정도의 여유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도 30일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굳이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서 퇴사를 결정했다면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