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사이버교육 불참 및 미이수 과태료 정리
우리나라에서는 민방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라면 20세부터 40세까지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됩니다. 실습 교육을 통해서 재난, 안보, 생활안전 등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각 지자체 별로 자율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전에는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교육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전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다가 2022년에는 1년 차에서 2년 차까지만 집합 교육으로 진행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 대상입니다.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이 되는 나이는 만 20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민방위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보니 군 훈련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민방위는 훈련이 아닌 교육으로 분류되며 군 면제자도 대원으로 편성됩니다.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원래 민방위 교육은 참여형 실습 교육과 비상소집훈련 등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어 진행되었고 2022년에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교육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각 연차별로 교육 시간과 방식이 다르니 해당되는 연차별 교육 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년 차부터 2년 차까지는 4시간의 집합 교육이 진행됩니다. 3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고 교육 시간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년 차 이상은 비상소집훈련이 없어지고 사이버교육을 1시간 진행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기존의 민방위 교육을 불참하는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사이버교육의 경우에도 미이수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문의가 필요할 경우 관할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교육은 교육 기간동안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접속할 수 있으니 원하는 시간대에 진행하여 미이수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위 링크를 통해서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보를 통해 접속해야 하고 동영상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게 됩니다. 시험 점수는 80점 이상을 받아야 교육 이수가 인정됩니다.
사이버교육 시험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 무난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와 답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링크에서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지역은 그 지역과 연계된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으니 이동된 사이트에서 바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민방위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민방위 교육도 바뀌고 있습니다. 바뀐 내용 확인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