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방법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 제도는 매월 지출되는 월세로 낭비되는 돈을 줄여줍니다. 전세 보증금이 목돈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당장 집을 매입하기에 힘들 경우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갈 때가 되면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목돈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바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전세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상황에서 반환 소송을 통해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방법
기본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임대인에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내용 증명 보내기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게 될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거주할 곳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에는 가장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이란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내용 증명은 차후 소송에 들어갔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기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거나 전출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가 마무리 되는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문이 나오는데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종료 전 임차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를 논의한 이후 결정 사항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하기
앞서 알려드린 내용 증명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였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방법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과 다르게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절차가 간소화 되었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서 빠르게 판결이 내려집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내외로 판결이 내려지며 법원에서 판결문이 내려진 후에 채무자가 일정 기간동안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 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 명령이 확정되면 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통장 압류 등과 같은 강제 집행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사용해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재판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는 소송을 진행하면 임차인이 거의 승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승소를 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큽니다.
거기다가 승소하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도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류만 잘 준비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송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도 받는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데다가 혹시라도 준비가 미흡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으며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지금까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을 통한 소송을 떠올리기 쉽지만 소송까지 가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위의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