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명령 신청 간단 정리
사업을 하면서 거래 대금이 발생하거나 또는 지인 사이에서 금전 거래를 할 때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분쟁을 정리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간에 이해 관계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달라서 이것을 가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발생하며 스트레스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금전 관계가 명확하고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 명령이라는 절차로 소송과 비교했을 때 훨씬 빠르고 간편한데다가 비용까지 저렴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급 명령 절차와 관련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급 명령의 정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 거래가 발생하여 돈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거래로 인해서 금전을 주고 받는 것이 명확하고 지급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지급하도록 독촉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저렴하고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하면 출석없이 제출된 서류를 심사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주소가 명확해서 지급 명령 송달에 지장이 없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송 진행보다는 지급 명령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을 하더라도 주소를 모를 경우 지급 명령에 대해 강제할 수 없고 이의 제기를 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기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지급 명령 이의 제기
채무자는 지급 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2주 이내에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는 사유가 타당해야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 지는데 채무 사실이 없거나 채무 내용이 지급 명령과 불일치 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였다면 지급 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30일 이내에 지급 명령의 내용에 대한 구제적인 진술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 명령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면 지급 명령의 효력은 상실되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지급 명령에 대해 승복을 하면 채무자는 채무에 대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 시효
받지 못한 돈이 있는 경우 그 돈을 받기 위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한 권리에는 지급 명령이나 소송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는 경우 채권에 대한 권리가 소멸됩니다.
공사대금, 상담비, 급여, 퇴직금 등은 소멸 시효가 3년입니다. 상사 채권은 상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상행위에 의한 채권이나 운수, 임대업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소멸 시효가 5년입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금전 거래를 하는 것을 민사 채권이라고 하며 10년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지금까지 지급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해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법을 근거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물론 소송을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알아 두면 유용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나 과정이 많기 때문에 서류 작성을 하는 것부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꼭 직접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과정을 알아 둔다면 조금 더 원활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을 때에도 전혀 모를 때보다는 도움이 되니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