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하는 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하는 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하는 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하는 방법 총정리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몇 가지의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소득이 적은 근로자이거나 사업자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소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수와 총소득을 종합하여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일반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여야 합니다. 이때의 총소득은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홀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홀벌이 가구의 총소득은 3,2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맞벌이가구의 총소득은 3,800만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 유형과 총소득 조건 외에도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요건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재산 합계액은 2억원 미만입니다. 이 금액은 현재 가족 구성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경우 모바일이나 우편물을 통해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메세지의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안내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고 최종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해당 안내문에 나와있는 방법 중에서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QR코드나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전화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데도 별도의 안내문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한데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면 본인의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을 찾아 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이 힘드신 경우에는 아래의 장려금 상담센터로 통화하여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상담]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계산 [바로가기]

 





본인의 조건으로 얼마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정보 입력과 체크만으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잘 모르신다면 글 내용을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앞서 알려드린 장려금 상담센터와 통화하시는 것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