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벌점 기준
인적 피해 교통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벌점 90점
✅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 1명 마다
벌점 15점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의 중상 1명 마다
벌점 5점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의 경상 1명 마다
벌점 2점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의 부상신고 1명 마다
예외 사항
✅ 교통 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교통 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인 때에는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 자동차끼리의 교통 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 원인 중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게 됩니다.
✅ 교통 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교통 사고 후 구호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벌점 15점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벌점 30점
✅ 교통 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 신고를 한 경우
✅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한 경우
벌점 60점
✅ 교통 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