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 위반 벌점 기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기준
벌점 100점
📌 속도위반(100km/h 초과)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벌점 80점
📌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벌점 60점
📌 속도위반(60㎞/h 초과 80km/h 이하)
벌점 40점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벌점 30점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
📌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벌점 15점
📌 신호·지시 위반
📌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벌점 10점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