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실업급여 수령 조건과 신청 방법
정년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정년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실제 직장인이 퇴직하는 연령은 법정 퇴직 연령에 비해서 10년정도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구직 활동을 통해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된다면 신청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년퇴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을 하였을 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하여야 하며 정년퇴직의 경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 연령이 점점 빨라지고 있고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퇴직 후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 좀 더 안정적인 구직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년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퇴직 이후의 계획에 실업급여도 포함시켜서 준비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지급 대상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가 해당되며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만료가 되었을 때에도 수급 조건에 해당됩니다. 정년이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외에도 이직 및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이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신청하는 사람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50세를 넘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아집니다.
연령 5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 120일
☑️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고용보험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고용보험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 : 240일
연령 50세 이상
☑️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 120일
☑️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 고용보험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고용보험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 : 270일
정년퇴직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만 6천 원이고 월 198만 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상한액과 하한액의 사이인 경우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오프라인으로 관할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은 퇴사일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신청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뒤 수급자격신청서를 미리 작성하면 됩니다.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지역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은 퇴사를 하였더라도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서류를 회사에서 신청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예정이라면 회사에 관련 서류 처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기존 지급하였던 실업급여를 모두 환수하며 지급한 실업금여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내용은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많은 분들이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를 헷갈려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퇴직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정년퇴직을 준비 중이시라면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