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소음규제 및 소음허용기준
환경부에서 고소음을 내는 이륜차에 대해서 이동소음원으로 새롭게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11월 2일부터 해당되는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이크 소음규제는 국민 민원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이륜차는 기존 배기소음의 기준이 125dB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규정된 고소음 분류 기준은 배기소음 배기량에 따라 분류가 되며 86~95dB이 새로운 배기소음 기준입니다. 배기소음이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는 이동소음원에 해당되어 단속될 수 있습니다.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별로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해 단속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동소음 규제지역은 새로 지정 가능하고 기존 규제지역의 단속 규정을 변경 가능하며 단속에 따른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상세하게 정해서 규제 및 단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존 이동소음원
☑️ 영업용 확성기
☑️ 행락객 음향기기
☑️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바이크 소음규제 장단점
소음규제 장점
이번 소음규제는 바이크의 배기 불법 튜닝으로 인한 소음에 대해 단속이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가의 심야 바이크 소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불법 튜닝을 시작으로 불법 운행 이륜차에 대한 시각도 많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음규제 단점
소음규제를 배기량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운행되는 바이크의 배기량 구분보다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더라도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식 구조변경을 통해 배기 튜닝을 한 경우 단속 대상 구분 및 조치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마무리
배달이 보편화됨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한 배달 라이더들은 생활의 질을 올리는데 도움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돈벌이를 위해 위험하고 불법적인 주행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제도 공존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오토바이 소음규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륜차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탈 것으로써 인정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을 규제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당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를 타는 사람도 안전과 준법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개정된 규정이 현실에 맞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되어야 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