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연납 신청하는 방법 정리
요즘은 각 가정마다 한 대씩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알아 두면 좋고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의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등록이 되어 있는 지자체에 납부를 하며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또 차량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년에 두 차례 납부하게 됩니다. 전반기에 해당하는 1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후반기에 해당하는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1년에 자동차세는 두 번을 납부한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그러나 미리 선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최대 1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아래의 연납 신청기간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방법
자동차세를 선납하려면 위택스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각 지자체의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을 한 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6월과 12월에 정기부과될 때 공제 전 세액으로 부과되는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기간 중에서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나면 다음 연도 1월에도 10%가 공제된 고지서를 발부해 줍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따로 선납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는 따로 신청을 해야 하고 1월이 아닌 3, 6, 9월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미납 가산금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기간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미납 자동차세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분류가 되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차세의 3%가 가산금으로 추가되어 부과됩니다. 1개월씩 초과될 때마다 미납금액의 1.2%의 중가산금이 붙게 되며 자동차 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번호판 압류 등의 불이익도 받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연납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시면 별다른 신청 없이 매년 10%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세금 감면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