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용구 신청하는 방법 정리

노인 복지용구 신청하는 방법 정리
노인 복지용구 신청하는 방법 정리

노인 복지용구 신청하는 방법 정리




우리나라에는 나이든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대상자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중 하나가 노인 복지용구인데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용구란?




노인 장기요양 보험 수급자가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물품들을 노인 복지용구라고 합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복지용구 급여 지원대상




복지용구를 지원받으려면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수급자여야 합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경우 건강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수급자 중에서도 다음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과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노인 복지용구 급여 방식




    복지용구를 지원받는 방법은 총 세 가지입니다. 구입을 하거나 대여를 하는 방법이 있고 구입이나 대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입 및 대여에 해당하는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품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용구 구입품목




  • 이동 변기
  • 목욕 의자
  • 성인용 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 방지매트, 미끄럼 방지액, 미끄럼 방지 양말)
  • 간이 변기(간이 대변기, 소변기)
  • 지팡이
  • 욕창 예방 방석
  • 자세 변환 용구
  • 요실금 팬티
  • 복지용구 대여품목




  • 수동 휠체어
  • 전동 침대
  • 수동 침대
  • 이동 욕조
  • 목욕 리프트
  • 배회감지기
  •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품목




  • 욕창 예방 매트리스
  •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 노인 복지용구 급여 비용 연간 한도액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금액의 합계 금액입니다.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총액이 연간 1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한도액이 적용되는 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간입니다.

    노인 복지용구 급여 비용 본인 부담율




  • 일반대상자 : 본인 부담율 15%
  •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자) : 본인 부담율 6%
  •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자) : 본인 부담율 9%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율 0%
  • 노인 복지용구 급여 신청하는 방법




    관할지역의 노인 장기요양 보험 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공단에 방문하여 상담 후 진행되며 담당자를 통해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합니다. 급여가 가능하다면 복지용구 사업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본인부담금을 수납하면 복지용구를 받게 됩니다.

    마치며




    연세 많은 어르신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면 보조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기구들을 그냥 구입하면 비싼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조건에 해당되면 본인부담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