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로 주차단속 피하는 방법
운전을 하면서 주정차단속으로 과태료 납부를 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속카메라에 찍히더라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안내 방송을 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단속이 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을 지켜야 하고 가까운 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불법 주차를 했다가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단속카메라에 적발이 되고 과태료 대상이 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동안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어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란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기에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맞지만 현장에 따라서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CCTV를 이용한 현재의 주정차단속은 일률적 단속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속 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통해 서버에서 사전에 주정차단속이 되었음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개발되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서 개발하여 각 지자체들과 계약하고 납품을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전국에 서비스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업체와 계약한 지자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는 각 지자체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에 단속된 내용만 신청한 사람에게 문자로 안내합니다. 수기단속이나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같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신고한 내용은 서비스되지 않습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1대의 차량에 핸드폰번호 1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사람에게 1일 1회 문자로 알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 홈페이지에서 가입 화면을 제공하고 있고 어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확인해 보면 해당 사이트에서 바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거기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의 경우 자신이 차량으로 자주 이동하는 지역에 신청하면 되고 이동하는 지역이 많은 경우 각 지자체별로 개별 가입해야 합니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이용 주의사항
시스템 오류나 통신사 문제로 문자 수신이 문제가 생길 경우 알림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는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즉시 단속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그런 곳에서는 문자 알림 없이 바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주차단속 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로 사정은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법으로 정해 놓은 부분이니 지키고 단속하는 것이 맞지만 현장에서의 상황도 고려해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흐름을 정상적으로 복구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일률적 단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용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