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조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조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조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조건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채무를 지게 되거나 파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이 지원되었지만 그것 만으로 피해를 모두 복구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채무에 대해서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이 시행되어 이번 글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채무가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채무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는 정책입니다.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해 상환을 못하고 있거나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소상공인들이 채무 조정 대상이 됩니다. 채무 조정을 하게 되면 조건에 따라서 원금 조정이나 금리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상환 기간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입은 피해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되었거나 그에 상응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 입증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전체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코로나 19로 인한 다른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였거나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하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코로나 발생하고 2020년 4월 이후에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채무 조정 지원 내용이 다르니 자신이 해당되는 조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를 하고 있는 사람

☑️ 부실우려차주

📌 폐업하였거나 휴업 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사람

📌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이용 중이나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사람

📌 이자 유예를 이용 중인 사람

📌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의 체납으로 인해 신용 정보 관리 대상에 등재된 사람

📌 신용 평점이 하위인 사람

📌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사람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와 관련이 없거나 매입 요건 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 채무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의적, 반복적인 채무 조정 신청을 막기 위해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을 합산한 총 15억 원의 채무액을 기준으로 채무 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내용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구분하여 지원되는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를 하였을 경우 부실차주로 분류가 됩니다. 채무 조정 신청은 차주가 직접하거나 금융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와 큰 차이점이 원금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감면받지 못하고 순부채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 60%에서 80%까지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순부채의 비중이 소득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와 경제 활동이 가능한 기간, 상환 기간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은 상환 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이 조정됩니다.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한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이나 강제 집행이 1~2일 내에 중단됩니다. 이자와 연체 이자도 감면되고 기존 대출이 일시 상환이더라도 분할 상환으로 전환됩니다. 차주가 직접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거치 기간은 0개월에서 12개월, 분할 상환 기간은 1년에서 10년 범위에서 선택 가능하고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거치 기간은 0개월에서 36개월, 분할 상환 기간은 1년에서 20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채무에 대한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부실우려차주도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추심과 강제 집행이 중단되고 부실차주와 마찬가지로 기존 대출과 상관없이 분할 상환으로 전환되고 상환 기간도 부실 차주와 동일합니다. 금리는 연체 기간이 30일을 넘지 않으면 기존 대출 약정을 유지하고 9%를 초과하는 경우 9%로 조정하며 연체 기간이 30일을 넘으면 신용도가 하락하기 시작하여 상환하기로 한 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는 방법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한다면 오프라인 현장 창구나 콜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나 현장 창구는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는 평일 0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합니다.

본인의 신청자격 여부 확인이나 기금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는 평일 09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며 주말이나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결론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여전히 채무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진 않지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 여부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