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 수급 대상자 및 제외자

기초 연금 수급 대상자 및 제외자
기초 연금 수급 대상자 및 제외자

기초 연금 수급 대상자 및 제외자

노후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기초 연금의 경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층을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소득인정액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 연금 대상자와 제외 대상에 대해서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 연금 수급자도 기초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 연금을 받지 않거나 수령액이 낮은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활동이 없는 노년기에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 노령 연금 수급 대상자

대상자 선정 조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2023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2,020,000원

✅부부가구 : 3,232,000원

기초 노령 연금 수급 대상 제외

공무원 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직역 연금별 기초 연금 대상자와 제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공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순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외 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연금(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제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사망조위금 해당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 연금)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직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직무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연계퇴직연금(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제외 직무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사망조위금 해당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군인 연금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퇴역연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역연금일시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상이연금(傷痍年金) 제외 공무상요양비 해당
연계퇴직연금주(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제외 사망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제외 장애보상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사망조위금 해당
퇴직일시금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연계퇴직연금주(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제외 사망조위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결론

기초 연금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층의 노인층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소득은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됩니다. 그로 인해 다른 직역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도 원칙적으로 기초 노령 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각 직역연금 중에서도 기초 연금에 해당되는 대상은 있으므로 글의 참고하셔서 수령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