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액 산정 방식
노후 생활 비용을 지원하는 기초 연금은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기초 연금액을 더 많이 받는데 이번 글에서는 기초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조건을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 연금액 산정 조건
2023년 기초 연금액은 월 최대 323,189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준 연금액 월 323,180원 수령 대상자
✅ 국민 연금을 받지 않는 자
✅ 국민 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자
✅ 국민 연금의 유족 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고 있는 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자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기초 연금액
소득재분배급여는 국민 연금 급여액에서 기초 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을 말합니다. 기초 연금액을 결정할 때 개인별로 기준이 되는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A급여액의 경우 일찍 가입해서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합니다. 만약 동일한 가입 기간이더라도 가입한 시기나 가입 이력에 따라서 A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 연금액 = (기준 연금액 -2/3×A급여) + 부가 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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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구분 | ‘23년1월~ ’23년 12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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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연금액의 10% | 32,318원 | 최저 연금액 |
기준 연금액의 50% | 161,590원 | 최저 연금액 |
기준 연금액의 100% | 323,180원 | 최저 연금액 |
기준 연금액의 150% | 484,770원 | |
기준 연금액의 200% | 646,360원 | |
기준 연금액의 250% | 807,950원 |
기초 연금액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 연금을 받거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기초 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 연금은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산정 방식을 통해 감액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부부 감액
실제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생활비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모두가 기초 연금을 받는 경우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 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 연금 수급 여부로 인해 소득이 역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 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소득이 크게 차이 없을 때 기초 연금을 통해 소득이 역전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과 기초 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전 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을 합니다. 이 때 부부 2인이 기초 연금을 받는 경우는 부부 감액한 이후에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 단독 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
결론
간혹 국민 연금과 기초 연금을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누구는 두 가지 연금을 모두 받는데 자신은 하나만 받아서 이상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기초 연금의 성격이 저소득자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형평성을 위한 소득인정액으로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