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와 소견서 차이 정리

진단서와 소견서 차이 정리
진단서와 소견서 차이 정리

진단서와 소견서 차이 정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서류를 발급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을 받는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진단서와 소견서를 헷갈려 하십니다. 각각 용도가 다른데 특히 보험금 신청 시 서류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번 글을 통해 진단서와 소견서 차이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서와 소견서 차이




일반인이 보기에는 두 가지 서류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기왕이면 저렴한 서류를 발급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는 만큼 간단하게라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을 받거나 교통 사고 등으로 인한 법적인 효력을 기본적으로 가지는 서류는 진단서입니다. 진단서에는 병명과 진단주수가 표기되기 때문에 진료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출을 한다면 진단서를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견서의 경우 말 그대로 의사의 소견을 작성한 서류입니다. 치료를 받다가 상급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진료 의뢰서를 쓰게 됩니다. 소견서는 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데 환자를 인계할 때 치료한 기록과 추가적으로 의사로써의 견해 등을 작성합니다.

진단서와 소견서 용도




두 서류를 구분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적 자료 활용 유무입니다. 진단서의 경우 환자의 병에 대해서 법적으로 확인을 해 주는 서류입니다. 소견서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서류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진단서 용도




행정적으로 진료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직장 및 학교를 나가지 못했을 때 그 사유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또는 교통 사고가 그에 의한 보험금이나 재판 등의 자료로써 활용됩니다.




그래서 진단서에는 진단명과 진단주수가 기록됩니다. 그 외에도 환자 신상정보 및 질단명에 따른 질병분류코드, 입퇴원 일자 등이 기록되는 필수 기재 사항 등이 있습니다.

소견서 용도




일반적으로 다른 의사에게 환자를 보낼 때 치료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상급 병원은 환자가 원한다고 바로 입원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소견서가 사용되곤 합니다.




그 외에도 소견서는 진단서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피해 정도를 파악할 때 진단서를 증빙 자료로 사용하지만 법에서 정해진 기준을 넘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소견서에 의해서 보상 및 피해 정도 파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법적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진단서와 소견서 발급 비용




일반적으로 소견서는 진단서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무료로 발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진단서와 동일한 비용을 받기도 합니다.




진단서의 비용은 지역이나 병원에 따라 다른데 발급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진단서도 종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병원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비용은 지역 보건소에 매년 신고를 하는데 신고한 금액을 넘는 금액을 받지는 못합니다. 진단서는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동안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교통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 간혹 저렴한 서류를 대신 발급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마다 그 용도가 다른 만큼 용도에 맞는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단서를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소견서에 따라 보험금 보상 금액이나 보상 여부 등이 달라지기도 하는 만큼 각 서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